법대로-산림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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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조【목적】

제2조【임산물의 종류】
제2조의2【대행 또는 위탁사업의 범위】

제3조【산림기본계획구】
제3조의2【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검토기준】

제4조【지역산림계획구】

제5조【영림계획인가의 상황보고】
제5조의2【영림계획의 변경없이 신고로 가능한 시업】

제6조【영림계획의 작성지시 및 신고】

제7조【영림계획작성경비의 고지등】

제8조【영림계획작성대상에서 제외되는 산림】

제9조【영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제9조의2【영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등】
제9조의3【영림기술자의 배치】
제9조의4【영림기술자의 보수교육】
제9조의5【영림기술자의 자격정지등】
제9조의6【영림계획작성경비기준】
제9조의7【독림가의 요건등】
제9조의8【독림가에 대한 지원】
제9조의9【임업후계자의 요건】
제9조의10【임업후계자의 선발절차등】
제9조의11【임업후계자에 대한 지원】
제9조의12【임업기능인의 교육훈련】
제9조의13【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의 발급등】
제9조의14【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등】
제9조의15【산림토목기술자의 업무범위등】
제9조의16【산림토목기술자의 보수교육】
제9조의17【임도시설의 유지관리등】

제10조【벌채를 수반하는 시업의 신고】
제10조의2【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시업의 신고】

제11조【시업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업】

제12조【시업명령】

제13조【영림계획의 변경명령】

제14조【시업정지명령 및 대집행명령등】

제15조【비용산출기준】

제16조【대집행비용 변상】

제17조【분수율】

제18조【비용불변상 확인】
제18조의2【산림자원의 관리】

제19조【보전임지의 전용허가등】
제19조의2【전용허가등의 기준】
제19조의3【대체조림비의 납입면제】
제19조의4【보전임지의 분할제한】
제19조의5【보고】
제19조의6【전용허가 받은 산림의 타용도 변경승인】
제19조의7【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고지】
제19조의8【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명세서등】
제19조의9【납입기간의 연장승인신청】
제19조의10【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신고납입】
제19조의11【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분할납부】
제19조의12【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과오납금 반환】
제19조의13【수납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보고 및 납입】
제19조의14【부과 및 징수취급수수료등】

제20조【보전임지지정대장등 비치】

제22조【특수개발지역 지정의 신청】

제23조【특수개발지역의 해제】

제24조【임업진흥단지의 설정】

제25조【임업진흥단지계획의 작성】

제26조【임산물소득원의 개발.육성】

제27조【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의 수립등】

제28조【휴양림의 시설기준등】

제29조【휴양림의 지정.지정해제 및 변경의 고시】
제29조의2【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등】

제30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의 위탁】

제31조【휴양림의 입장료등의 징수기준】
제31조의2【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등】
제31조의3【수목원의 승인.승인취소 및 변경의 고시】
제31조의4【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등】
제31조의5【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취소등】
제31조의6【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의 위탁】
제31조의7【수목원 전문관리인의 자격】

제32조【수목원의 입장료등의 징수기준】
제32조의2【임산물의 유통구조의 개선】
제32조의3【수입추천신청시 기재사항】
제32조의4【수입이익금의 징수등】

제33조【기념식수 및 협업조림의 장려】

제34조【조림의무 및 조림비용 예치】

제38조【조림비등의 반환】

제39조【종.묘생산업의 등록】
제39조의2【버섯종균의 등록 및 검사】

제40조【품질보증표 및 장부】
제40조의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종.묘의 가격】

제41조【장부비치와 감독.검사등】
제41조의2【종묘생산업의 행정처분기준】

제42조【채종림등의 지정.고시】
제42조의3【임산물의 품질등의 검사】
제42조의4【임산물의 판매금지.폐기명령등】

제43조【임산물가공업의 지원등】

제44조【보안림의 지정】

제45조【보안림의 해제기준】

제46조【보안림예정지 지정.해제의 통지 및 고시】

제47조【이의신청】

제48조【보안림안에서의 시업허가신청등】
제48조의2【보안림안에서의 임의 또는 신고에 의한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제49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제50조【수익자부담】

제51조【천연보호림등의 지정기준】

제52조【천연보호림의 지정과 고시등】

제53조【보안림대장등의 비치】

제54조【영림계획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유림】

제55조【다른 관리청에 속하는 국유림의 입목.죽의 벌채】

제57조【국유림의 연대보호】
제57조의2【연대보호림내에서의 방목】

제58조【국유림의 대부

본문내용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27 농림수산령1011 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등의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89.6.19 농림수산령10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 및 제91조의 개정규정은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림훼손허가제한지역의 최초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는 제90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제한지역의 최초의 고시를 1989년7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부칙 <89.9.22 건설령45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0.7.14 농림수산령104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영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부터 영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③(임도기술자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도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임도기술자자격증의 발급신청을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1부(2급 임도기술자에 한한다)
2. 임도기술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
3. 정규임도교육과정 이수필증 1부(2급 임도기술자에 한한다)
4. 증명사진 1매
부칙 <91.2.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임업시험장수목원관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92.2.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용허가등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보전임지 전용의 허가또는 동의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19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산림훼손허가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살림훼손의 허가를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90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전용부담금의 납입의무가 결정되는 시점) 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납입의무가 결정되는 시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전용 또는 훼손에 관한 허가.동의의 경우 : 산림의 전용 또는 훼손에 관한 허가.동의를 받은 날
2.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경우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전용 또는 훼손에 관한 허가등이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경우 : 해당 법률의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실시계획.조성계획.사업계획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
부칙 <94.4.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전임지분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산림에 대하여는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할할 수 있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중인 종전의 <별지 제48호서식>.<별지 제50호서식>.<별지 제58호서식>.<별지 제64호서식>.<별지 제65호서식> 및<별지 제66호서식>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5.8.30>
부칙 <95.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7.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전용허가등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부터 법 제17조의 규정에의한 보전임지의 지정.고시일전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로 지정된산림에 대한 전용허가 및 전용협의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불법전용산림에 대한 임시특례) 불법전용산림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부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72호의4서식의 불법전용산림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고토지의 구역실측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 1) 1부
3. 별지 제72호의5서식의 토지이용확인서 1부
부칙 <95.7.6>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8.30>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업기능인의 직업훈련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임업교육훈련기관에서 임업기능인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9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에의한 기본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 본다.
제3조【휴양림의 입장료등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시.군 또는 자치구가 조성한 휴양림(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목원을 포함한다)의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불구하고 당해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농지법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제45조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의 "농지법"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로 본다.
제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국유림을 매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사방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동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중 "임도기술자"를 각각 "산림토목기술자"로 한다.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키워드

법대로,   산림법,   시행,   규칙,   시행령
  • 가격3,300
  • 페이지수39페이지
  • 등록일2001.05.28
  • 저작시기2001.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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