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20세기 대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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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20세기 대표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序言

I. 賃貸借關係의 終了로 인한 目的物引渡義務와 保證金返還義務의 同時履行關係

II. 不法原因給與로 所有權이 讓渡된 경우 受益者의 物權的 請求權 행사의 可否와 所有權의 歸屬

III. 債權押留에서 제3채무자가 債務者에 대한 反對債權에 기한 相計로서 押留債權者에게 대항할 수 있는 範圍

IV. 職務範圍를 넘은 被用者의 行爲로 인한 使用者責任과 被害者의 故意․重過失

.....

XIX. 債權讓渡禁止特約과 重過失 있는 第三者

XX. 優先辨濟權者가 配當要求를 하지 아니한 경우 配當債權者에 대한 不當利得返還請求權 有無

본문내용

의의 제3자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위 大判 96.6.28의 이 抽象論은 단지 그 전에 나온 日最判 1973.7.19(民集 27-7, 823)의 ―부당한― 영향으로 설명되어야 하지 않을까.
XX. 優先辨濟權者가 配當要求를 하지 아니한 경우 配當債權者에 대한 不當利得返還請求權 有無
― 대법원 1996년 12월 20일 판결 95다28304(集 44-2, 382)
1. 事實關係와 爭點
갑 은행은 1990년 11월에 을 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을 회사가 갑 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 1993년 3월 부도를 내자 갑 은행은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동년 6월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가 동년 7월 담보권실행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1994년 3월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동년 4월의 배당기일에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경락대금이 모두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한편 원고들은 을 회사가 부도를 낸 1993년 3월까지 그 회사에 근무하고도 그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1989년 3월 이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자신들이 위 임금 등 채권에 기하여 경락대금으로부터 피고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들이 위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았을 금액의 한도에서 그 배당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그 이유는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들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1989. 3. 29. 이후의 퇴직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피고가 위 부동산의 경락대금 전부를 지급받아 원고들에게 우선하여 을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것은 원고들에게 우선권이 부여된 위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침해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라는 것이다.
2. 大法院의 判決趣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채권과 같이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집행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하여서만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법정담보물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評釋
(1) 當時의 法狀況
公競賣節次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었으나 받지 못한 자가 그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에 대하여 만일 배당이 제대로 행하여졌더라면 자신이 수령하였을 금액의 범위에서 배당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면 이해관계가 서로 착종하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 행하여진 절차에서 일단 [종결]된 것으로 여겨지는 사항에 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節次의 安定性을 해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특히 이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려는 원고가 당해 절차 내에서 넓은 의미에서의 異議를 제기할 가능성(예를 들면 配當表에 대한 異議 또는 配當異議의 訴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593조("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제592조의 기간을 해태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의한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訴로 優先權 기타를 주장하는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에서 정하는 [優先權 기타를 주장하는 권리]의 해석에도 관련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종전에 大法院은 大判 64.7.14, 63다839(集 12-2, 15) 이래 일관하여 배당표의 확정이나 그에 의한 배당실시(또는 舊競賣法 제34조에 의한 경매대금의 지급이나 교부 등)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위와 같이] 배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여 왔다.
(2) 이 判決의 意味
그런데 이 판결은, 1990년 1월 13일의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이 제605조 제1항, 제728조에서 配當要求에 대하여 새로이 규정한 것을 계기로 하여, 거기서 정하는 [배당요구채권자]("民法商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優先辨濟請求權이 있는 債權者, 執行力 있는 定本을 가진 債權者 및 競賣申請의 登記 후에 假押留를 한 債權者")는, 경매신청등기 전의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자전세권자 등의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배당요구를 하여야 비로소 배당받을 수 있으며,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를 배제하여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는 사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법리를 판시한 것이다. 이는 소위 二分說에 입각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리하여 구체적으로는, 이 판결 외에도 그 후의 大判 97.2.25, 96다10263(공보 상, 865)에서도 보는 대로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 大判 98.10.20, 98다12379(공보 하, 2660)에서 보는 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보증금반환채권자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이 부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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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31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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