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沿 革
Ⅱ. 成立要件
Ⅲ. 效 果
Ⅱ. 成立要件
Ⅲ. 效 果
본문내용
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장남인 피고만을 위한 것으로서 위 처분행위로 원고는 아무런 대가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 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당시 피고가 이미 성년에 달하여 소위 이해상반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친권의 남용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행위의 효과가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大判 1981. 10. 13. 81다649)
Ⅲ. 效 果
1. 청구권 : 청구권의 부인, 청구기각의 판결
2. 형성권 : 법률효과 발생 부인
3. 남용결과 타인에게 손해를 주면 위법한 행위로 손해배상책임 발생
4. 권리의 박탈 : 법률에 특히 규정된 경우에만 인정(친권상실 선고)
5. 권리남용금지는 신의칙과 달리 법적 특별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서도 성립
Ⅲ. 效 果
1. 청구권 : 청구권의 부인, 청구기각의 판결
2. 형성권 : 법률효과 발생 부인
3. 남용결과 타인에게 손해를 주면 위법한 행위로 손해배상책임 발생
4. 권리의 박탈 : 법률에 특히 규정된 경우에만 인정(친권상실 선고)
5. 권리남용금지는 신의칙과 달리 법적 특별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서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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