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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의 종료
- 집행종료시기 :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한 때
- 그 후에는 집행의 정지, 취소, 신청의 취하, 배당요구, 청구이의, 제3자이의 등의 여지가 없음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채권압류, 추심 및 전부명령
1. 채권 기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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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액
수수료
채권액
수수료
채권액
수수료
1,000만원
33,000원
3억
471,500원
10억
1,521,500원
5,000만원
96,500원
5억
771,500원
15억
2,271,500원
1억
171,500원
7억
1,071,500원
20억 이상
3,000,000원 강제집행 관련 업무처리 요령
- 발주처 기성금에 대한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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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適法한 代理人에 依하여 하고 또는 代理人에 對하여 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다. _ 일, 서
_ 이, 채무자의 사망
_ 1. 집행개시전의 사망
_ 2. 집행개시후의 사망
_ 삼, 채권자의 사망 또는 채권자나 채무자의 행위능력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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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절차에 관해서는 전술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공탁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라. 채권강제집행 등의 공탁
① 채권의 매각명령에 의한 공탁 -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거나 반대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기타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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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次
Ⅰ.序論
Ⅱ.本論
1.實體法上의 權利
2.權利에 從된 權利
3.法的 性質
1)舊法시대의 學說
(1)形成權說(取消權說)
(2)請求權說(取戾權說)
(3)折衷說(倂合說)-絶對的 無效說,債權的 相對的 無效說,相對的 無效
(4)判例理論(相對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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