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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 뒤 공시송달 진행되는 사정 생겨도 자백간주효과 상실되지 않는다.
당사자에대한 구속력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자백간주 있더라도 그 뒤 사실심에서 그 사실다툼으로서 효과 번복가능하다.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다투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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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으로 간주된다(150조 3항). 이를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라고 한다.
(2) 요건
① 출석한 당사자는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하였을 것
② 불출석한 당사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③ 기일통지는 공시송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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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의 요건
(3) 취하간주의 효과
3. 한쪽 당사자의 결석
(1) 진술간주(法148조1항)
(2) 자백간주(法150조)
Ⅶ. 기일·기간 및 송달
1. 기일
2. 기간
3. 송달
(1) 의의
(2) 공시송달
(3) 송달의 하자
Ⅷ. 소송절차의 정지
1. 의의
2. 소송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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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자백간주가 되는데(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57조 제1항), 이를 자백간주라고 한다. 그 중 여기서는 당사자 한쪽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의 문제이다.
(2) 요건
1) 일방이 소장,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것
2) 상대방이 답변서준비서면 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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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2) 자백간주
(3) 현저한 사실
5. 증거조사의 개시
(1) 유일한 증거
(2) 증거채택 여부의 결정
(3) 직권증거조사
(4) 증거보전
6. 증인신문
(1) 당사자신문
(2) 진술의무
7. 서증
(1) 의의
(2) 처분문서·보고문서
(3) 문서의 증거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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