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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목 차 -
1. 의의
2. 자백간주의 성립
(1)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경우(150조 1항)
(2) 한 쪽 당사자가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150조 3항)
(3) 기일의 불출석(256조, 257조)
3.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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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 제25조 제2항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종래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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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박영사 2004
2)김춘환 정영훈, 테마 민사소송법 고시계 2005
3)이종훈, 단번에 민소법 정복하기 고시메인 2005
4)전병서, 민사소송법 연습[3판] 법문사 2005 I. 지정관할
1. 지정관할의 의의
2. 지정의 원인
(1)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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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있다.
국가도 민법상 권리능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있다. 그러나, 국가의 기관에 불과한 행정청(다만,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다, 행소13), 입법기관인 국회, 사법기관인 법원은 당사자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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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제40조 제1항), 처음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 계속된다.
(2)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가 이송 후에도 당연히 그 효력을 보유하는가에 대하여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의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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