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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은 변론주의 하에서만 인정되는 하나의 권리로써 자백을 할 수 있는 건 주요사실 뿐만 아니라 간접사실, 보조사실 심지어는 선결적 권리관계까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주요사실이 자백의 대상이 되는 건 확실하지만, 간접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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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나 주요사실과 비슷한 역할을 하므로 주요사실과 같이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은 보조사실로서 원칙적으로 법원은 이에 구속될 필요가 없으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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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은 보조사실이지만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같이 취급
10.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인상 기재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 인정하는 게 원칙
11. 인부를 하는 사람의 작성명의로 된 서증에 대해 그가 성립을 다투면서 날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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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2) 기준
5. 자유심증주의의 합리성 도모방안
(1) 상소
(2) 판결이유의 명시
(3) 증거능력제한
6.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1) 자백의 보강법칙
(2) 공판조서의 증명력
(3) 진술거부권의 행사 1.증거재판주의
2.거증책임
3.자유심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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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검토
거증책임은 별개로 하고,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사실도 소송법적 사실인 이상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
3. 보조사실
증거의 증명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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