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이유
4) 판례평석
2) 판결요지
3) 이유
4) 판례평석
본문내용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나 주요사실과 비슷한 역할을 하므로 주요사실과 같이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은 보조사실로서 원칙적으로 법원은 이에 구속될 필요가 없으나 절차적 정의의 요청과 문서의 진정성립은 주요사실을 보충하는 강력한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다 보여 진다.
따라서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은 보조사실로서 원칙적으로 법원은 이에 구속될 필요가 없으나 절차적 정의의 요청과 문서의 진정성립은 주요사실을 보충하는 강력한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다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