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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상고이유, 재심사유에 해당되는 판단누락이 되는 사실은 주요사실뿐이고 간접사실·보조사실은 판단하지 아니하여도 판단누락이 될 수 없다. Ⅰ. 개념
Ⅱ. 소송법적 의의 및 문제의 소재
Ⅲ.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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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 판시하여 주장책임 인정되는 주요사실이다.
검토
(준주요사실설 따를때)중요사실설은 기준모호하고, 해석자의 자의 허용염려 있어 문제되고,법규기준설은 일반조항자체를 주요사실로 보나 일반조항자체를 주요사실이라고 하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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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을 간접반증이라 하며, 불법행위에서 특단의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가해자 측이 진다. 간접반증은 원고가 주요사실인 피고의 과실을 추인시키려는 간접사실 입증한 경우, 피고가 모순되지 않는 별개의 간접사실을 증명하여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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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반하는 사실을 당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자백이 성립되는지는, 변론주의의 기능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 그러나 실제에서 주요사실이 공지의 사실인 경우는 거의 없고, 다만 간접사실의 수준에서 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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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추정의 한가지로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험칙을 이용하여 간접사실로부터 주요사실을 추정하는 경우를 일응의 추정이라 하며, 추정된 사실은 거의 증명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본다.
5) 간접반증
간접반증이라 함은 주요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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