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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입증)을 간접반증이라 하며, 불법행위에서 특단의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가해자 측이 진다. 간접반증은 원고가 주요사실인 피고의 과실을 추인시키려는 간접사실 입증한 경우, 피고가 모순되지 않는 별개의 간접사실을 증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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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의 완화」,『보건의료법의 현대적 과제』, 피데스, 2006, 427면 이하 : 대법원이 \'간접사실에 의거한 사실상의 추정\', \'일응의 추정\', \'표현증명\' 등의 표현으로 입증책임을 사실상 전환하고 있으며, 환자 측에서 그 의료행위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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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을 가해자인 피고와 함께 분담시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간접반증이론은 개연성설에 의하여 주장된 피해자의 증명책임부담의 경감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일응의 추정 또는 표현증명
(1) 의의
일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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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의 분배
1. 서설
2. 법률요건분류설에 기한 분배
Ⅲ. 증명책임의 전환
Ⅳ. 증명책임의 완화
1. 법률상의 추정
(1) 의의와 종류
2. 일응의 추정 또는 간접반증
(1) 의의
(2) 간접반증(일응의 추정의 번복)
1) 의의
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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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일응의 추정
사실상의 추정의 한가지로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험칙을 이용하여 간접사실로부터 주요사실을 추정하는 경우를 일응의 추정이라 하며, 추정된 사실은 거의 증명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본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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