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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응의 추정
사실상의 추정의 한가지로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험칙을 이용하여 간접사실로부터 주요사실을 추정하는 경우를 일응의 추정이라 하며, 추정된 사실은 거의 증명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본다.
5) 간접반증
간접반증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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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입증)을 간접반증이라 하며, 불법행위에서 특단의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가해자 측이 진다. 간접반증은 원고가 주요사실인 피고의 과실을 추인시키려는 간접사실 입증한 경우, 피고가 모순되지 않는 별개의 간접사실을 증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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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증거수집 어려워 증명곤란이 심각하였다.
신법>문서제출의무일반의무화, 교호신문제도에서법관역할강화,당사자본인신문 보충성폐지하여 실질적 무기평등 원칙을 보장하였다. 증거수집제도 확충 위해 일응추정, 간접반증론 적극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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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이 있을 때, 이 추정을 뒤집기 위해 사실상 추정의 기초가 되는 간접사실과 양립하는 별개의 간접사실(특단의 사정)을 증명함으로써 주요사실의 추인을 방해하는 증명활동을 간접반증(일응의 추정의 번복)이라 한다. 사실상 추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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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요건분류설에 기한 분배
Ⅲ. 증명책임의 전환
Ⅳ. 증명책임의 완화
1. 법률상의 추정
(1) 의의와 종류
2. 일응의 추정 또는 간접반증
(1) 의의
(2) 간접반증(일응의 추정의 번복)
1) 의의
2) 제도적 취지
Ⅴ. 해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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