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일반론
1. 죄형법정주의
2. 형법이론
3. 범죄의 성립요건 등
4. 범죄의 종류
Ⅱ. 범죄론
* 행위론
1. 구성요건
2. 위법성
3. 책임론
4. 미수론
5.공범론
6. 죄수론
Ⅲ. 형벌론
1. 죄형법정주의
2. 형법이론
3. 범죄의 성립요건 등
4. 범죄의 종류
Ⅱ. 범죄론
* 행위론
1. 구성요건
2. 위법성
3. 책임론
4. 미수론
5.공범론
6. 죄수론
Ⅲ. 형벌론
본문내용
, 그 정을 모르는 간호원에게 독약을 주어 환자를 살해하는 행위)
3)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4) 교사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케 한 자
5) 종범: 정범을 방조한 자(방조란 정범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쉽게하 거나 또는 정범에 의한 법익침해를 강화하는 것)
6. 죄수론
죄수결정의 표준: 1) 행위표준설
2) 법익표준설
3) 의사표준설
4) 구성요건표준설
Ⅲ. 형벌론
1) 형벌: 사형, 징역, 금고, 자격정지, 자격상실, 벌금, 구류, 과료, 몰수
2) 집행유예: 형을 선고함에 있어 일정한 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하는 제도
3) 보안처분: 형벌로는 행위자의 사회복귀와 범죄의 예방이 불가능하거나 행위자의 특수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예방적 성질의 목적적 조치(보호감호, 보호관찰, 치료감호)
* 형벌과 보안처분의 구별
형벌: 책임을 전제로 함, 책임주의, 과거를 대상으로 함
보안처분: 행위자의 사회적 위험성을 전제로 함, 특별예방, 장래에 대한 순수한 예방적 성격
3)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4) 교사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케 한 자
5) 종범: 정범을 방조한 자(방조란 정범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쉽게하 거나 또는 정범에 의한 법익침해를 강화하는 것)
6. 죄수론
죄수결정의 표준: 1) 행위표준설
2) 법익표준설
3) 의사표준설
4) 구성요건표준설
Ⅲ. 형벌론
1) 형벌: 사형, 징역, 금고, 자격정지, 자격상실, 벌금, 구류, 과료, 몰수
2) 집행유예: 형을 선고함에 있어 일정한 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하는 제도
3) 보안처분: 형벌로는 행위자의 사회복귀와 범죄의 예방이 불가능하거나 행위자의 특수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예방적 성질의 목적적 조치(보호감호, 보호관찰, 치료감호)
* 형벌과 보안처분의 구별
형벌: 책임을 전제로 함, 책임주의, 과거를 대상으로 함
보안처분: 행위자의 사회적 위험성을 전제로 함, 특별예방, 장래에 대한 순수한 예방적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