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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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되는가의문제가 있다. 공범자의 사건은 타인의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본 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원칙적으로 본 죄의객체가 되지만 공범자의 이익을 위할 뿐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경우의 증거인멸은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후자의 입장을 취한다.
둘째, 형사피고사건 이외에 형사피의사건도 포함되는가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타인의 사건이라면 피고사건 뿐 아니라 피의사건에 대하여도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와 법적 안정성의확보를 위하여 대상을 피고사건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대립되며, 판례는 전자의 견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사개시전의 사건가지도 대상사건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2) 행위
본 죄의 행위는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는 것이다. 인멸이란 증거의 효력을 멸실, 감소시키는 행위이고, 은닉이란 증거의 현출을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이다. 아울러 위조는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변조는 기존의 증거에 변경을 가하여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나아가 부정사용은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진정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인데,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3) 기타
1)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죄 성립여부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타인을 교사한 경우에 본 죄의 교사범이 성립하는지 문제된다. 적극설과 소극설이 대립되나, 판례는 적극설의 입장을 취한다.
2) 친족간의 특례
친족·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155 ④).
6. 범인은닉·도피죄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55 ②)
7.모해증거인멸죄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 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55 ③)
V. 무고죄
1. 서
(1) 의의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이다. 그럼으로써 사법기능을 해하는 범죄인데, 위증죄가 행위주체를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고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반면에 무고죄는 행위주체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보호법익
무고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이다. 이에 덧붙여서 피무고자 개인의 이익도 보호법익에 포함되는지에 관해 견해가 대립되나, 대부분의 견해는 국가적 법익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피무고자 개인의 법익도 부수적인 보호법익에 포함된다고 이해한다. 하지만 주된 보호법익은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이므로 피무고자 개인의 승낙은 동 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지 못한다. 본 죄 역시 위증죄와 마찬가지로 추상적 위험범이다. 즉, 무고의 효과가 나타났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무고행위 만으로 무고죄의 기수가 성립하는 것이다.
2.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56)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157, §153)
(1) 행위대상
무고죄의 행위대상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다. 물론 모든 공무소나 공무원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소나 공무원이 무고죄의 행위대상으로 된다. 즉, 형사처분에 있어서는 검사, 사법경찰관 및 그 보조자 등이고, 징계처분에서는 징계처분의 권한을 가진 기관 및 징계처분을 촉구할 수 있는 기관 등이다. 아울러 수사기관을 통할하는 대통령 또는 관내 경찰서장을 지휘·감독하는 도지사에게 무고하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
(2) 행위
무고죄의 행위태양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허위와 신고의 의미에 대해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1) 허위
여기서의 허위는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이다. 위증죄에서는 허위의 의미에 관해 객관설과 주관설이 대립되었고 판례가 주관설을 택했으나, 무고죄에서의 허위는 판례까지도 객관설적인 견지에서 그 의미를 파악한다. 다만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지 여부는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일부 사실이 다르다든지 해당 사실이 다소 과장된 경우 등은 동 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법익침해의 사실을 진실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신고한 경우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신고
신고란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다. 즉, 자발성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자진하여 고지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는 여기서의 신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즉, 서면에 의하건 구두에 의하건 상관없으며, 서면에 의하는 경우 그 명칭이 무엇이건 불문한다.
3) 기수시기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도달한 때에 기수로 된다.
(3) 고의
본 죄는 고의범이므로 행위자에게는 상대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자기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 및 인용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여기서의 고의가 확정적 고의만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인데, 견해가 나뉘지만, 판례는 미필적 고의여도 족하다고 판시한다.
(4) 목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동 목적 역시 확정적일 필요가 있느냐에 관해 견해가 대립되며, 판례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고 한다. 아울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하려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자기무고는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기무고를 교사한 경우에 자기무고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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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02
  • 저작시기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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