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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고가 있었던 경우라고 해도 이는 관세법 198조의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나, 관세법위반 범칙물이 외국 판결에 의해 이미 몰수되어 그 소유가 박탈됨으로써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관세법 198조에 의해서 추징 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대판 1979.4.10. 78도831 ; 대판 1977.5.24. 77도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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