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학,학파,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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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형 법 학 >
Ⅰ. 법규범
Ⅱ. 형법해석학

< 형 법 학 파 >
Ⅰ. 형법학파의 형성과 발전
Ⅱ. 형법학파의 논쟁
Ⅲ. 학파논쟁후의 전개

< 형법의 기본원리 >
Ⅰ. 범죄이론
Ⅱ. 형벌이론

본문내용

하려고 하지만, 참된 正義는 동일한 것은 平等하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려는 配分的 正義로 바뀜으로써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다) 動에 대한 反動으로서의 應報는 해악.고통을 내용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刑罰의 合理化.目的化를 지향하는 文化國家의 理念으로서는 시인할 수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應報의 根據
國家는 神의 意思 또는 형이상학적인 正義나 倫理를 실현하기 위하여 악을 應報하는 것이 아니라 법질서 또는 법익을 保護할 목적으로 刑罰을 과하는 것이다.
3) 責任主義와 刑事政策의 關係
應報刑主義가 말하는 응보로서의 刑罰은 行爲責任으로써 속죄사상에 기초하지만, 責任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刑罰을 必要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責任의 체계범주를 일반예방적 또는 특별예방적 제재의 필요성이란 오직 社會的으로 위험한 타행위 가능성만 과형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應報刑主義는 책임주의를 강조한 나머지 범죄예방의 必要性과 合目的性이라고 하는 형사정책적인 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目的刑主義
(1) 意 義
目的刑主義란 형벌의 本質을 장래의 범죄를 豫防하여 범죄로부터 사회를 防衛하려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려는 사상이며 近代學派에 의하여 주장된 것이다. 刑罰은 應報로써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豫防하고 사회를 防衛.保護하려는 目的을 위한 手段이다.
(2) 根 據
目的刑主義는 형이상학적인 자유의사에 기초를 둔 應報刑 사상이 犯罪豫防에 있어서 무력하다는 方法論的 반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회고적 책임.재범자의 격증, 과학적 실증적 방법에 의한 因果的 고찰을 시도.
(3) 內 容
1) 刑罰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犯罪豫防 또는 社會防衛와 같은 목적을 가진 것으
로 파악한다.
2) 配分的 正義를 실현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한다.
3) 刑罰로써 사회방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범인의 反社會的 性格을 敎育.改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목적형주의는 敎育刑主義 내지 改善刑主義로 발전하게 되었다.
(4) 區 分
1) 一般豫防主義
犯罪豫防의 대상을 社會一般人에게 두고 刑罰에 의하여 사회일반인을 威 .警戒함으로써 범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여 범죄예방의 효과를 얻으려는 사상이다
)一罰百戒論의 思想
.
(가) 刑罰執行에 의한 一般豫防論
필란제리에 의하여 주장되어 佛蘭西 革命(1789년) 전까지 채용된 것으로 刑罰의 執行에 의하여 사회일반인을 威 .警告함으로써 범죄예방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견해이다. 威 說이라고도 한다. 오히려 무감각하게 되거나 變態審理的 效果를 가져 올 염려가 있다.
(나) 刑罰豫告에 의한 一般豫防說
베카리아.벤담 등에 의하여 주장되고, 포이에르 바하의 心理强制說에 의하여 이론적으로 완성된 것이다
)人間은 快樂에 쫑겨 犯罪를 저지르니, 不快로써 刑罰을 豫告한다.
. 형벌예고에 의한 心理强制說이라고도 한다.
2) 特別豫防主義
犯罪豫防의 대상을 犯罪人 그 자체에 두고 형벌은 범죄인이 再犯을 하지 않도록 豫告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사상이다.
(가) 排害說
死刑.無期自由刑에 의하여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배해처분하려는 견해이다. 범죄인 분류에 대응하여 개선가능자에 대하여는 改善的 處分을, 개선불능자에 대하여는 淘汰.排害的 處分을 적용함으로써 형벌의 본질.목적인 社會防衛를 實現하는 것이다.
(나) 改善說
범죄인의 再犯可能性을 防止함에 중점을 두고 범죄인이 다시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개선.矯化하여 유용한 사회일원으로 복귀시키려는 견해이다, 구롤만의 「刑法學의 基本原理」라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체계화되었다.
(다) 敎育刑說
범죄를 범죄인의 反社會的 性格의 徵表라고 하고, 범죄예방의 방법으로서의 刑罰은 범죄인의 반사회적 성격을 敎育.改善하는데 있다는 견해이다. 리스트의 目的刑主義를 추종하면서 리프만.란자.살다나 및 日本의 牧野英一 等에 의하여 근대학파의 특징을 더욱 뚜렷하게 한 이론이다.
(5) 批 判
1) 一般豫防主義
(가) 刑罰執行에 의한 一般豫防說, 즉 威 說은 공포에 무감각한 이상자 또는 우발범인 에는 효과가 없다. 一時的인 效果가 있더라도 계속하여 반복될 때에는 오히려 無感覺하게 되거나 變態心理를 낳게 하여 역효과를 초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刑罰豫告에 의한 一般豫防論, 즉 心理强制說은 모든 인간을 犯罪에의 快樂과 刑罰에의 不快를 합리적.타산적으로 교량한 끝에 행동한다는 이성적 인간상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犯人의 대부분은 이성을 상실한 非正常人 또는 精神缺陷者일 뿐만 아니라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현실의 인간임을 간과하고 있다.
(다) 威 力을 지나치게 과신한 나머지 國家에 의한 暴力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범인에게 부당한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현대국가의 人權尊重의 思想에 배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特別豫防主義
(가) 特別豫防主義를 일관할 때에는 형벌은 保安處分에 의하여 대체되어야 하는 결과가 된다.
(나) 刑罰이 犯罪人의 社會復歸를 위한 교육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4. 結 語
傳統的으로 應報刑主義에 의하여 형벌의 본질을 이해하려 함이 從來의 태도였으나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목적도 동위적으로 고려하자는 折衷說 또는 結合說의 입장이 多數說로 되어 있다. 刑法에 있어서 최대한의 合理性.自由性 및 人間尊重性을 확보하고 刑事政策과 刑罰目的論의 일치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特別豫防과 一般豫防만을 형벌의 유일한 목적으로 파악하여 형벌실현의 각 단계에 따라 형사입법의 단계에 있어서는 일반예방이 압도적으로 고려되고, 刑事訴訟의 단계에 있어서는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이 같은 비중으로 고려되고, 量刑과 判決宣告에 있어서는 사회복귀적인 형벌집행이라는 관점을 염두에 두어 特別豫防的인 考慮가 우선되어야 한다
)豫防的 折衷說 ; 金日秀, 原論, 64面 以下
. 刑罰은 행형의 집행단계인 矯導所에서 수형자의 개선과 사회적응을 위한 관념에서 실시되는 좋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를 좋은 상태로 인도하다는 의미에서의 敎育作用, 즉 矯正이라고 이해함이 타당하다. 말하자면 형벌의 본질은 矯正이며 교정은 마땅히 刑罰의 本質이 된다
)矯正刑論, 陳癸鎬 교수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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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01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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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09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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