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Ⅱ. 경합범의 요건
Ⅲ. 경합범의 처분
Ⅱ. 경합범의 요건
Ⅲ. 경합범의 처분
본문내용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음(동조 동항 제2호). 이때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며(동조 제2항), 자유형의 가중은 25년을 넘지 못함(제42조 단서)
(3) 병과주의
각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제38조 제1항 제3호)
2. 사후적 경합범의 처분
(1) 형의 선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제39조 제1항)
<소년을 사후적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소년범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하여 2개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단기형의 합계가 징역 5년을 초과하더라도 이는 ‘형의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소년법 제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3.10.25. 83도2323)
(2) 형의 집행
1개의 경합범에 대하여 수 개의 판결이 있게 될 것이므로 경합범을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 가급적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제38조의 예에 의하여 집행한다.(제39조 제2항)
3.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함(제39조 제3항)
② 형의 집행에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함(동조 제4항)제3편 刑罰論
(3) 병과주의
각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제38조 제1항 제3호)
2. 사후적 경합범의 처분
(1) 형의 선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제39조 제1항)
<소년을 사후적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소년범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하여 2개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단기형의 합계가 징역 5년을 초과하더라도 이는 ‘형의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소년법 제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3.10.25. 83도2323)
(2) 형의 집행
1개의 경합범에 대하여 수 개의 판결이 있게 될 것이므로 경합범을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 가급적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제38조의 예에 의하여 집행한다.(제39조 제2항)
3.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함(제39조 제3항)
② 형의 집행에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함(동조 제4항)제3편 刑罰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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