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죄수의 의의
Ⅱ. 죄수결정의 표준
1. 행위표준설
2. 의사표준설
3. 법익표준설
4. 구성요건표준설
5. 판례의 태도
Ⅲ. 단순 일죄
1. 일반적인 경우
2. 법조경합
⑴ 의의
⑵ 종류
1) 특별관계
2) 보충관계
3) 흡수관계
⑶ 처리
3. 포괄절 일죄
⑴ 의의
⑵ 종류
1) 결합범
2) 집합범
3) 계속범
4) 접속범
5) 연속범
⑶ 처리
4. 협의의 포괄일죄
Ⅳ. 상상적 경합
1. 의의
2. 요건
⑴ 하나의 행위일 것
1) 행위의 단일성의 의미
2) 연결관계에 의한 상상적 경합
⑵ 수 개의 죄에 해당할 것
3. 효과
⑴ 실체법적 효과
⑵ 소송법적 효과
1) 과형상의 일죄
2) 실질적인 수죄
Ⅴ. 경합범
1. 의의
2. 요건
⑴ 동시적 경합범의 요건(판결이 정확하지 아니한 수죄)
⑵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전에 범한 죄)
1) 판결확정의 범위
2) 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
3) 죄를 범한 시기
3. 처리
⑴ 동시적 경합범의 처분
1) 흡수주의
2) 가중주의
3) 병과주의
⑵ 사후적 경합범의 처분
1) 형의 선고
2) 확정판결
⑶ 형의 집행과 경합범
Ⅱ. 죄수결정의 표준
1. 행위표준설
2. 의사표준설
3. 법익표준설
4. 구성요건표준설
5. 판례의 태도
Ⅲ. 단순 일죄
1. 일반적인 경우
2. 법조경합
⑴ 의의
⑵ 종류
1) 특별관계
2) 보충관계
3) 흡수관계
⑶ 처리
3. 포괄절 일죄
⑴ 의의
⑵ 종류
1) 결합범
2) 집합범
3) 계속범
4) 접속범
5) 연속범
⑶ 처리
4. 협의의 포괄일죄
Ⅳ. 상상적 경합
1. 의의
2. 요건
⑴ 하나의 행위일 것
1) 행위의 단일성의 의미
2) 연결관계에 의한 상상적 경합
⑵ 수 개의 죄에 해당할 것
3. 효과
⑴ 실체법적 효과
⑵ 소송법적 효과
1) 과형상의 일죄
2) 실질적인 수죄
Ⅴ. 경합범
1. 의의
2. 요건
⑴ 동시적 경합범의 요건(판결이 정확하지 아니한 수죄)
⑵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전에 범한 죄)
1) 판결확정의 범위
2) 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
3) 죄를 범한 시기
3. 처리
⑴ 동시적 경합범의 처분
1) 흡수주의
2) 가중주의
3) 병과주의
⑵ 사후적 경합범의 처분
1) 형의 선고
2) 확정판결
⑶ 형의 집행과 경합범
본문내용
대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였더라도, 위 유죄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도 어 차피 미치게 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못된다.
④강도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수인의 피해자들에게 각기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각기 별도 로 강도죄와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임은 물론,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것도 아 닌바, 피고인이 여관에 들어가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 은 각 행위는 비록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포괄하여 1개의 강도상해죄만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 고 할 것이다.
Ⅴ. 경합범
1. 의의
경합범 혹은 실체적 경합이란 한 사람에 의해 범해진 판결 확정 전의 수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
2. 요건
(1) 동시적 경합범의 요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죄)
1)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할 것 : 수개의 행위란 행위의 단일성이 인정되지 않 는 것을 말한다.
2) 수개의 죄느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것 : 판결의 확정이란 판결이 상소 등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유·무죄의 확정판결 이외 에도 그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3) 수개의 죄는 동시에 판결될 것 : 즉 수개의 죄는 모두 같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가운데 일부가 기소되지 않은 때에 는 추가기소로 병합심리하지 않는 한 경합범이 될 수 없다. 1심에서 별도로 판결된 수죄일지라도 항소심에서 병합심리된 때에는 동시적 경합범이 된다.
판례 :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등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등 죄를 범함 범인이 그 범행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여지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등의 1죄만을 구성하고 이 상습절도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습으로 야간에 주거침입을 하여 절도를 한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일죄로서 그 법정형기내에서 처벌되는 반면, 상습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여 절도를 한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죄와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이 되어 경합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벌받게 되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보다 죄질이 더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한 처벌이 오히려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보다 더 무겁게 되는 양형상의 불합리가 생긴다는 것이 이유이다.
(2)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전에 범한 죄)
수죄 중 일부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나머지는 그 판결 확정 전에 행해진 경우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동일인이 갑, 을, 병, 정이라는 4개의 범죄를 범한 경우
① 전부가 판결확정 전이면 4개 모두 경합범
② 정의 판결 확정 전에 갑, 을, 병이 행해진 경우에는 4개 모두 경합범
③ 갑은 을의 판결확정 전에 행해졌으나, 병, 정은 을의 판결확정 후에 행해진 경우 에는갑과 을은 경합범, 병과 정은 경합범이고, 전자의 경합범과 후자의 경합범 사이에서는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확정판결의 범위 : 협의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물론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에도 판결이 확정된 죄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확정판결이 있는 죄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여부나 집행유예가 실효된 여부는 묻지 않 는다.
2) 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 : 판결확정 전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견 해의 대립이 있으나, 사후적 경합범을 인정한 취지가 동시 심판의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동시적 경합범과 같이 취급하자는 데 있으므로 항소심판결선고 전을 의미한 다고 할 것이다.
3) 죄를 범한 시기 : 범죄의 종료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계속범에 있어서 위법상 태의 계속중에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는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되지 않는다.
3. 처리
⑴ 동시적 경합범의 처분
1) 흡수주의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부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8조 1항 1호).
2) 가중주의 :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 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 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 할 수 없다(형법 제38조 1항 2호). 다만 과료의 과료, 몰수의 몰수는 병 과할 수 있다(2호 단서). 이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 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제38조 2항). 유기자유형을 가중한 때에는 25년 을 넘지 못한다(제42조 단서).
3) 병과주의 :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제38조 1항 3호).
⑵ 사후적 경합범의 처분
1) 형의 선고 :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때」란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죄가 있는 경우, 즉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을 의미하지만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2) 확정판결 : 전후에 범한 죄 중간에 확정판결이 있는 전후에 범한 죄는 경합범이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두 개의 주문에 의하여 형을 선고 하여야 한다.
⑶ 형의 집행과 경합범
경합범에 의하여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에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이 경우에 형의 집 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④강도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수인의 피해자들에게 각기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각기 별도 로 강도죄와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임은 물론,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것도 아 닌바, 피고인이 여관에 들어가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 은 각 행위는 비록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포괄하여 1개의 강도상해죄만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 고 할 것이다.
Ⅴ. 경합범
1. 의의
경합범 혹은 실체적 경합이란 한 사람에 의해 범해진 판결 확정 전의 수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
2. 요건
(1) 동시적 경합범의 요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죄)
1)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할 것 : 수개의 행위란 행위의 단일성이 인정되지 않 는 것을 말한다.
2) 수개의 죄느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것 : 판결의 확정이란 판결이 상소 등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유·무죄의 확정판결 이외 에도 그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3) 수개의 죄는 동시에 판결될 것 : 즉 수개의 죄는 모두 같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가운데 일부가 기소되지 않은 때에 는 추가기소로 병합심리하지 않는 한 경합범이 될 수 없다. 1심에서 별도로 판결된 수죄일지라도 항소심에서 병합심리된 때에는 동시적 경합범이 된다.
판례 :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등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등 죄를 범함 범인이 그 범행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여지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등의 1죄만을 구성하고 이 상습절도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습으로 야간에 주거침입을 하여 절도를 한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일죄로서 그 법정형기내에서 처벌되는 반면, 상습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여 절도를 한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죄와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이 되어 경합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벌받게 되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보다 죄질이 더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한 처벌이 오히려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보다 더 무겁게 되는 양형상의 불합리가 생긴다는 것이 이유이다.
(2)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전에 범한 죄)
수죄 중 일부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나머지는 그 판결 확정 전에 행해진 경우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동일인이 갑, 을, 병, 정이라는 4개의 범죄를 범한 경우
① 전부가 판결확정 전이면 4개 모두 경합범
② 정의 판결 확정 전에 갑, 을, 병이 행해진 경우에는 4개 모두 경합범
③ 갑은 을의 판결확정 전에 행해졌으나, 병, 정은 을의 판결확정 후에 행해진 경우 에는갑과 을은 경합범, 병과 정은 경합범이고, 전자의 경합범과 후자의 경합범 사이에서는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확정판결의 범위 : 협의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물론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에도 판결이 확정된 죄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확정판결이 있는 죄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여부나 집행유예가 실효된 여부는 묻지 않 는다.
2) 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 : 판결확정 전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견 해의 대립이 있으나, 사후적 경합범을 인정한 취지가 동시 심판의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동시적 경합범과 같이 취급하자는 데 있으므로 항소심판결선고 전을 의미한 다고 할 것이다.
3) 죄를 범한 시기 : 범죄의 종료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계속범에 있어서 위법상 태의 계속중에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는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되지 않는다.
3. 처리
⑴ 동시적 경합범의 처분
1) 흡수주의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부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8조 1항 1호).
2) 가중주의 :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 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 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 할 수 없다(형법 제38조 1항 2호). 다만 과료의 과료, 몰수의 몰수는 병 과할 수 있다(2호 단서). 이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 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제38조 2항). 유기자유형을 가중한 때에는 25년 을 넘지 못한다(제42조 단서).
3) 병과주의 :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제38조 1항 3호).
⑵ 사후적 경합범의 처분
1) 형의 선고 :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때」란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죄가 있는 경우, 즉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을 의미하지만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2) 확정판결 : 전후에 범한 죄 중간에 확정판결이 있는 전후에 범한 죄는 경합범이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두 개의 주문에 의하여 형을 선고 하여야 한다.
⑶ 형의 집행과 경합범
경합범에 의하여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에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이 경우에 형의 집 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추천자료
형의 가중과 감경, 누범과 집행유예, 죄수론
[판례][판례 사례][의료사고 판례][재개발 판례][죄수론 판례][주요환경법 판례][영업비밀유...
[판례][판례 모음][재개발 판례][죄수론 판례][주요환경법 판례][초중등교원임용 판례][영업...
[판례][재개발 판례][죄수론 판례][환경법 판례][초중등교원임용 판례][영업비밀유지 판례]재...
죄수론 상 법조경합에 대한 검토 (형법 총론)
죄수론에서의 포괄일죄 연구 (형법 총론)
죄수론의 개요 (형법 총론)
죄수론 총정리 서브 리포트 (형법 총론) - 죄수론의 개요, 법조경합,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죄수론에 관한 일반적 고찰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