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론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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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죄수론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죄수의 의의

Ⅱ. 죄수결정의 표준
1. 행위표준설
2. 의사표준설
3. 법익표준설
4. 구성요건표준설
5. 판례의 태도

Ⅲ. 단순 일죄
1. 일반적인 경우
2. 법조경합
⑴ 의의
⑵ 종류
1) 특별관계
2) 보충관계
3) 흡수관계
⑶ 처리
3. 포괄절 일죄
⑴ 의의
⑵ 종류
1) 결합범
2) 집합범
3) 계속범
4) 접속범
5) 연속범
⑶ 처리
4. 협의의 포괄일죄

Ⅳ. 상상적 경합
1. 의의
2. 요건
⑴ 하나의 행위일 것
1) 행위의 단일성의 의미
2) 연결관계에 의한 상상적 경합
⑵ 수 개의 죄에 해당할 것
3. 효과
⑴ 실체법적 효과
⑵ 소송법적 효과
1) 과형상의 일죄
2) 실질적인 수죄

Ⅴ. 경합범
1. 의의
2. 요건
⑴ 동시적 경합범의 요건(판결이 정확하지 아니한 수죄)
⑵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전에 범한 죄)
1) 판결확정의 범위
2) 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
3) 죄를 범한 시기
3. 처리
⑴ 동시적 경합범의 처분
1) 흡수주의
2) 가중주의
3) 병과주의
⑵ 사후적 경합범의 처분
1) 형의 선고
2) 확정판결
⑶ 형의 집행과 경합범

본문내용

대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였더라도, 위 유죄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도 어 차피 미치게 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못된다.
④강도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수인의 피해자들에게 각기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각기 별도 로 강도죄와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임은 물론,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것도 아 닌바, 피고인이 여관에 들어가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 은 각 행위는 비록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포괄하여 1개의 강도상해죄만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 고 할 것이다.
Ⅴ. 경합범
1. 의의
경합범 혹은 실체적 경합이란 한 사람에 의해 범해진 판결 확정 전의 수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
2. 요건
(1) 동시적 경합범의 요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죄)
1)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할 것 : 수개의 행위란 행위의 단일성이 인정되지 않 는 것을 말한다.
2) 수개의 죄느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것 : 판결의 확정이란 판결이 상소 등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유·무죄의 확정판결 이외 에도 그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3) 수개의 죄는 동시에 판결될 것 : 즉 수개의 죄는 모두 같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가운데 일부가 기소되지 않은 때에 는 추가기소로 병합심리하지 않는 한 경합범이 될 수 없다. 1심에서 별도로 판결된 수죄일지라도 항소심에서 병합심리된 때에는 동시적 경합범이 된다.
판례 :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등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등 죄를 범함 범인이 그 범행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여지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등의 1죄만을 구성하고 이 상습절도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습으로 야간에 주거침입을 하여 절도를 한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일죄로서 그 법정형기내에서 처벌되는 반면, 상습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여 절도를 한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죄와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이 되어 경합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벌받게 되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보다 죄질이 더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한 처벌이 오히려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보다 더 무겁게 되는 양형상의 불합리가 생긴다는 것이 이유이다.
(2)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전에 범한 죄)
수죄 중 일부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나머지는 그 판결 확정 전에 행해진 경우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동일인이 갑, 을, 병, 정이라는 4개의 범죄를 범한 경우
① 전부가 판결확정 전이면 4개 모두 경합범
② 정의 판결 확정 전에 갑, 을, 병이 행해진 경우에는 4개 모두 경합범
③ 갑은 을의 판결확정 전에 행해졌으나, 병, 정은 을의 판결확정 후에 행해진 경우 에는갑과 을은 경합범, 병과 정은 경합범이고, 전자의 경합범과 후자의 경합범 사이에서는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확정판결의 범위 : 협의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물론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에도 판결이 확정된 죄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확정판결이 있는 죄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여부나 집행유예가 실효된 여부는 묻지 않 는다.
2) 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 : 판결확정 전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견 해의 대립이 있으나, 사후적 경합범을 인정한 취지가 동시 심판의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동시적 경합범과 같이 취급하자는 데 있으므로 항소심판결선고 전을 의미한 다고 할 것이다.
3) 죄를 범한 시기 : 범죄의 종료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계속범에 있어서 위법상 태의 계속중에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는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되지 않는다.
3. 처리
⑴ 동시적 경합범의 처분
1) 흡수주의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부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8조 1항 1호).
2) 가중주의 :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 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 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 할 수 없다(형법 제38조 1항 2호). 다만 과료의 과료, 몰수의 몰수는 병 과할 수 있다(2호 단서). 이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 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제38조 2항). 유기자유형을 가중한 때에는 25년 을 넘지 못한다(제42조 단서).
3) 병과주의 :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제38조 1항 3호).
⑵ 사후적 경합범의 처분
1) 형의 선고 :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때」란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죄가 있는 경우, 즉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을 의미하지만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2) 확정판결 : 전후에 범한 죄 중간에 확정판결이 있는 전후에 범한 죄는 경합범이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두 개의 주문에 의하여 형을 선고 하여야 한다.
⑶ 형의 집행과 경합범
경합범에 의하여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에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이 경우에 형의 집 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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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22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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