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유형
Ⅲ. 법적 효과
Ⅱ. 유형
Ⅲ. 법적 효과
본문내용
(대판 1966. 9. 20. 66도928)
Ⅲ. 법적 효과
① 포괄일죄는 실체법적으로 하나의 죄. 따라서 한 개의 형벌법규만이 적용됨.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일죄가 될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 하나만 성립
② 포괄일죄는 하나의 죄이기 때문에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최후의 행위시법을 적용하면 족하고(대판 1970.8.31. 70도1398),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판 1998.2.24. 97도183),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판 1996.10.25. 96도1088).
③ 포괄일죄는 하나의 죄이므로 한 범죄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사실에도 미치며, 판결에서도 하나의 주문만을 선고하여야 한다.
<포괄일죄와 기판력>
① 확정판결을 받은 1971.5.3자 특수절도범행과 이 사건으로 기소된 1970.12.24자 야간주거침입절도범행이 다같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이루어 졌다고 한다면 위 두 범죄는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특수절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특수절도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야간주거침입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된다.(대판[全合] 1978. 2. 14. 77도3564)
②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죄와 그 확정판결 전에 행해진 4회에 걸친 사기 행위가 모두 피고인의 사기습벽에서 이루어졌다면 위 두 범죄는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후에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된 확정판결 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할 것이다.(대판 1983. 10. 11. 82도402)
<포괄일죄의 경우 판결 주문>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 이상 다른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문에서는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이와 같은 경우 이유 중에서 무죄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설시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 하겠으나 그 설시가 없다하여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 없을 것이다.(대판 1967.8.29. 67도703)
Ⅲ. 법적 효과
① 포괄일죄는 실체법적으로 하나의 죄. 따라서 한 개의 형벌법규만이 적용됨.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일죄가 될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 하나만 성립
② 포괄일죄는 하나의 죄이기 때문에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최후의 행위시법을 적용하면 족하고(대판 1970.8.31. 70도1398),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판 1998.2.24. 97도183),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판 1996.10.25. 96도1088).
③ 포괄일죄는 하나의 죄이므로 한 범죄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사실에도 미치며, 판결에서도 하나의 주문만을 선고하여야 한다.
<포괄일죄와 기판력>
① 확정판결을 받은 1971.5.3자 특수절도범행과 이 사건으로 기소된 1970.12.24자 야간주거침입절도범행이 다같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이루어 졌다고 한다면 위 두 범죄는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특수절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특수절도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야간주거침입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된다.(대판[全合] 1978. 2. 14. 77도3564)
②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죄와 그 확정판결 전에 행해진 4회에 걸친 사기 행위가 모두 피고인의 사기습벽에서 이루어졌다면 위 두 범죄는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후에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된 확정판결 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할 것이다.(대판 1983. 10. 11. 82도402)
<포괄일죄의 경우 판결 주문>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 이상 다른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문에서는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이와 같은 경우 이유 중에서 무죄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설시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 하겠으나 그 설시가 없다하여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 없을 것이다.(대판 1967.8.29. 67도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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