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행위의 주체
Ⅱ. 행위의 객체
Ⅱ. 행위의 객체
본문내용
57조의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판[全合] 1999. 7. 15. 95도2870) 결국 양벌규정을 근거로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느냐는 그 규정에 행위자 처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는 당해 규정 해석의 문제임.
Ⅱ. 행위의 객체
1. 행위의 객체
(1) 구성요건적 행위수행의 구체적 대상을 의미(살인죄에서의 ‘사람’ 등)
(2)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됨
(3) 행위의 객체가 없는 범죄도 있음(퇴거불응죄, 위증죄, 단순도주죄 등)
2. 보호의 객체
(1) 보호의 개체, 즉 법익이란 형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생활이익이나 가치를 말함
(2) 구성요건에 의하여 보호되는 가치적관념적 대상
(3) 행위의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범죄는 있으나, 보호의 객체가 없는 범죄는 없음
Ⅱ. 행위의 객체
1. 행위의 객체
(1) 구성요건적 행위수행의 구체적 대상을 의미(살인죄에서의 ‘사람’ 등)
(2)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됨
(3) 행위의 객체가 없는 범죄도 있음(퇴거불응죄, 위증죄, 단순도주죄 등)
2. 보호의 객체
(1) 보호의 개체, 즉 법익이란 형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생활이익이나 가치를 말함
(2) 구성요건에 의하여 보호되는 가치적관념적 대상
(3) 행위의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범죄는 있으나, 보호의 객체가 없는 범죄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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