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례]
1. 1. 협박죄의 기수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1)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
2)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켜야 한다.
....
1. 1. 협박죄의 기수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1)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
2)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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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개인의 감정적인 상태에 따라 기수여부를 결정하려는 불합리화를 막기 위함 이다.
4. 협박죄의 기수시기
1) 협박죄를 침해범으로 보는 경우
-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포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고의는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외포된 다는 점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현실적으로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나 그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 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현실적으로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나 그 정도를 판단할 수 없다거나 이를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척도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며, 사람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 및 개별 사건에서 의 검사 또는 피고인의 입증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당 해 협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거나 오히려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 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협박죄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인정하면 될 것이다.
2)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보는 경우
-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고지된 해 악의 내용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는, 다 시 말해서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족한 것이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인식하기만 하면 현실적 공포를 일으켰는지에 관계없이 본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협박죄가 기수에 이른 것으로 해석한다.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평가함에 있어서 행위자의 심정을 현실적으로 평가함에 있 어서 순수하게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를 행위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를 판단하기 위한 당연한 해석의 태도 라 생각된다. 따라서 협박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행위자의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 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기수에 이른다.
[사례연구]
1. A가 돈을 갚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甲의 전화내역이 형법상의 협박의 개념 속 에 포섭될 수 있는가?
-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 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 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 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甲의 협박이 경미하여 A가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발언 내용, 피고인이 당시 정보과 소속 경찰관의 지위에 있던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행위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 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만일 甲의 전화내용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느끼기에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본다면, 甲에게 협박죄의 기수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본다면, 협박죄의 기수가 성립하려면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족하고,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 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 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 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본다.
반면 협박죄를 침해범으로 본다면, 침해범설에 따라 협박죄의 기수가 성립하려면 협박행위로 상대방이 현실적인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거나 오 히려 상대방이 현실적인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협박죄의 미수에 그친 것 으로 인정된다.
이 침해범설에 따르면, 위 사례의 협박행위의 피해자 A가 직접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진술한 바 없고 원심법정에서 전혀 두렵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의 협박행위로 인하여 피해 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례에서 甲의 협박죄는 미 수에 그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甲에게 협박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乙의 죄책은?
- 위험범설에 따라 甲이 협박죄의 기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乙의 죄책은 甲을 교사하여 협박 을 하게 하였으므로, 협박죄의 교사범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乙은 甲과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침해범설에 따라 甲이 협박죄의 미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위 사례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지 못한 실행미수의 죄를 물을 수 있다. 교사범의 착수시기인 정범이 착수를 실행한 때에 해당하여 乙은 협박미수죄의 교사범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乙은 甲과 마찬가지로 협박미수범의 처벌을 받는다.
4. 협박죄의 기수시기
1) 협박죄를 침해범으로 보는 경우
-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포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고의는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외포된 다는 점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현실적으로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나 그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 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현실적으로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나 그 정도를 판단할 수 없다거나 이를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척도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며, 사람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 및 개별 사건에서 의 검사 또는 피고인의 입증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당 해 협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거나 오히려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 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협박죄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인정하면 될 것이다.
2)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보는 경우
-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고지된 해 악의 내용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는, 다 시 말해서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족한 것이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인식하기만 하면 현실적 공포를 일으켰는지에 관계없이 본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협박죄가 기수에 이른 것으로 해석한다.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평가함에 있어서 행위자의 심정을 현실적으로 평가함에 있 어서 순수하게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를 행위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를 판단하기 위한 당연한 해석의 태도 라 생각된다. 따라서 협박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행위자의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 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기수에 이른다.
[사례연구]
1. A가 돈을 갚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甲의 전화내역이 형법상의 협박의 개념 속 에 포섭될 수 있는가?
-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 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 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 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甲의 협박이 경미하여 A가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발언 내용, 피고인이 당시 정보과 소속 경찰관의 지위에 있던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행위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 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만일 甲의 전화내용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느끼기에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본다면, 甲에게 협박죄의 기수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본다면, 협박죄의 기수가 성립하려면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족하고,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 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 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 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본다.
반면 협박죄를 침해범으로 본다면, 침해범설에 따라 협박죄의 기수가 성립하려면 협박행위로 상대방이 현실적인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거나 오 히려 상대방이 현실적인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협박죄의 미수에 그친 것 으로 인정된다.
이 침해범설에 따르면, 위 사례의 협박행위의 피해자 A가 직접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진술한 바 없고 원심법정에서 전혀 두렵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의 협박행위로 인하여 피해 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례에서 甲의 협박죄는 미 수에 그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甲에게 협박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乙의 죄책은?
- 위험범설에 따라 甲이 협박죄의 기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乙의 죄책은 甲을 교사하여 협박 을 하게 하였으므로, 협박죄의 교사범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乙은 甲과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침해범설에 따라 甲이 협박죄의 미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위 사례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지 못한 실행미수의 죄를 물을 수 있다. 교사범의 착수시기인 정범이 착수를 실행한 때에 해당하여 乙은 협박미수죄의 교사범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乙은 甲과 마찬가지로 협박미수범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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