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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적 성격을 인정하여 준강도죄의 기수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결국 이 견해의 전체적 맥락은 준강도죄의 재산범죄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서 절도의 기수와 미수를 기준으로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절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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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각주 타설시 수평력을 케이블타이(V형각주를 연결하는 케이블)가 받아주어 수평력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과 수평력을 동바리가 지지하는 조건으로 구분하여 검토함.
□ 검토 결과
케이블 타이를 설치하여 수평력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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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체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성 부인(예컨대 장물을 처분하여 얻은 매각대금, 장물의 교환물, 장물인 금전으로 산 물건).
② 절취한 문서 또는 테이프를 복사한 복사물은 장물성 없음.
③ 환전된 통화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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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개인의 감정적인 상태에 따라 기수여부를 결정하려는 불합리화를 막기 위함 이다.
4. 협박죄의 기수시기
1) 협박죄를 침해범으로 보는 경우
-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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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서(引用書)
九. 고기(古記)
十. 승전(僧傳)
十一. 향가(鄕歌)
十二. 민속(民俗)과 설화(說話)
十三. 위서(魏 書)
十四. 선성년대(撰成年代)
十五. 형각(刊刻)
十六. 유포(流布)
十七. 번천의례(翻刋義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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