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2. 공동의 범행의사
3. 공동정범에서 의사연락의 방법
4. 의사연락의 시기
5. 과실범의 공동정범
2. 공동의 범행의사
3. 공동정범에서 의사연락의 방법
4. 의사연락의 시기
5. 과실범의 공동정범
본문내용
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동피고인들은 각자가 협력하여 이 사건 건물을 안전하고도 견고하게 신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의사를 연락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던 것이므로, 이들 사이에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4. 3. 22. 94도35)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한 사례>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 운전수인 피고인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오한이 들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되자 이 차량의 차주이며 평소에 운전 경험이 있는 "갑"이 자진하여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하므로 피고인이 그대로 이를 방치하게 되었고 위 "갑"은 피고인이 오한으로 앓고 있는 사이에 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 피고인이 차주인 위 "갑"의 무면허운전을 방치한 행위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발생과의 사이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74. 7. 23. 74도778)
3) 부정설(다수설)
① 범죄공동설
공동정범의 본질이 특정한 범죄의 공동에 있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② 목적적 행위지배설
과실범에는 목적적 행위지배가 없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한다.
③ 기능적 행위지배설
과실범에서는 공동범행의사에 기초한 실행행위의 기능적 역할분담이 없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고, 공동과실로 야기된 결과에 대해서는 동시범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한다.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한 사례>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 운전수인 피고인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오한이 들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되자 이 차량의 차주이며 평소에 운전 경험이 있는 "갑"이 자진하여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하므로 피고인이 그대로 이를 방치하게 되었고 위 "갑"은 피고인이 오한으로 앓고 있는 사이에 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 피고인이 차주인 위 "갑"의 무면허운전을 방치한 행위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발생과의 사이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74. 7. 23. 74도778)
3) 부정설(다수설)
① 범죄공동설
공동정범의 본질이 특정한 범죄의 공동에 있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② 목적적 행위지배설
과실범에는 목적적 행위지배가 없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한다.
③ 기능적 행위지배설
과실범에서는 공동범행의사에 기초한 실행행위의 기능적 역할분담이 없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고, 공동과실로 야기된 결과에 대해서는 동시범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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