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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 1 절 살인의 죄
<1> 총설
1. 의의
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 1 절 살인의 죄
<1> 총설
1. 의의
본문내용
행해질 수도 있다.
인취는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하에 두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 미성년자를 단지 부모로부터 이탈하게 하는 행위(단순히 여행을 떠나거나 가출하게 하는 행위)만으로는 본죄 성립X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킬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조차 인정하기 어려우며, 범행위 목적과 수단,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실제로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기수가 성립
2)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폭행 협박 기망 또는 유혹에 의하여 미성년자를 인취한다는 인식
3. 침해범 계속범
본죄는 침해범 → 미성년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하에 놓이게 된 때(피인취자의 자유가 침해된 때) 기수
또한 약취 유인행위는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이 되어야 기수
본죄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 유인상태가 해제된 때 비로소 공소시효가 기간되는 등 계속범의 성질을 지님.
4. 죄수
1) 다른 범죄와의 관계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
⇒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다른 목적의 범죄에 해당하게 되면 그 목적의 범죄가 성립
2) 체포 감금과 약취 유인은 실체적 경합관계
<2> 추행 간음 영리목적 약취 유인죄
<형법 제288조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①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의의 :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그 목적의 달성여부는 불문
2. 객체 : 사람(남녀노소 불문)
3.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2) 목적
(1) 추행의 목적 : 추행의 객체 + 추행의 주체의 목적 포함
(2) 간음의 목적 : 간음의 객체 + 간음의 주체의 목적 포함
(3) 영리의 목적
※ 영리목적 추구방법
① 인취행위로 직접 이익을 얻는 방법
② 피인취자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
③ 인취 행위에 대한 보수를 받는 방법
4. 석방대가로 재산을 요구할 목적으로 약취 유인하는 행위는 본죄에 해당하는가?
1) 문제의 소재
약취 유인하여 석방의 대가로 재물을 요구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인질강도죄에 해당하며 본죄 적용X
/ 그러나 석방의 대가로 재물을 요구하기 위하여 약취 유인하는 행위는 본죄 적용되는가 아니면 인질강도미수인가?
2) 학설의 대립 및 해결
석방대가를 요구하기 위한 성년자에 대한 약취 유인행위는 본죄에 해당한다(다수설).
→ 석방의 대가로 재산을 획득하겠다는 것도 본죄의 영리목적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이 경우까지 인질강도죄의 미수가 된다고 본다면 본죄는 사문화될 것이기 때문
5. 소추조건
추행 간음목적 약취 유인죄는 친고죄
그 미수범도 친고죄에 해당
※ 영리목적 약취 유인죄와 부녀매매죄는 친고죄가 아님을 주의
<3> 부녀매매죄
<형법 제288조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②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주체
본죄의 성립 여부는 그 주체 및 객체에 중점을 두고 볼 것이 아니라 매매의 일방이 어떤 경위로 취득한 부녀자에 대한 실력적 지배를 대가를 받고 그 상대방에게 넘기는 행위에 중점을 두고 판단
→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규정인 본죄는 매도자와 매수자를 같이 처벌하는 필요적 공범의 성격(대향범)
2. 객체 및 행위
1) 객체 : 인격자각이 있고 법질서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부녀자도 포함(판례)
2) 행위 : 현재의 판례(긍정설)는 대가를 받고 상대방에게 넘긴다는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
→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리는 부녀도 본죄의 행위대상
3. 목적
본죄는 목적범으로서 추업에 사용할 목적을 필요
4. 착수시기 :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5. 기수시기
목적의 달성 여부가 아니라 부녀에 대한 실력적 지배가 상대방측에 이전 되었을 때(사실상 인도된 때)(통설)
본죄는 자유를 침해하는 죄이므로 대금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성립
<4> 국외이송목적 약취 유인 매매죄
<형법 제289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①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객체 : 사람(남녀노소 불문)
2. 목적 : 국외이송목적(실제로 국외이송 불문)
※ 국외이송 :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영역 외로 보내는 것
★ '국외이송'이라는 죄명이 들어간 죄는 예비 음모 처벌
<5> 피약취 유인 매매자 국외이송죄
<형법 제289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②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애초에 약취 유인 매매에 가담하지 않았던 자가 약취 유인 매매되어 온 자를 약취 유인하여 국외로 이송시킨 자 → 약취 유인죄와 국외이송죄의 실체적 경합관계
<6> 결혼목적 약취 유인죄
<형법 제291조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
1. 객체 : 사람(남녀노소 불문)
2. 보호법익 : 사실혼 법률혼을 막론하고 약취 유인한 이상 본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므로 본죄가 성립한다(다수설)
3. 목적 : 결혼 목적
결혼의 범위 - 사실혼까지 포함(다수설)
→ 진실로 혼인관계를 맺을 목적을 필요(다른 사람과 결혼 시킬 목적까지 포함)
ex) A →→→① 약취 유인 결혼→→→ B(피인취자) →→→② 결혼→→→ C
⇒ 피약취 유인 매매자 국외이송죄에 해당될 수 있다.
A →→→약취 유인 강요 결혼→→→ B(피인취자 인질)
A →→→결혼한 관계→→→ C
⇒ 인길강요죄에 해당
<7> 피약취 유인 매매 국외이송자 수수 은닉죄
<형법 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① 제288조 또는 제289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 : 수수 은닉
주고 받는 것 → 무상O
유상(매매) → 별도의 죄 성립
행 위
목 적
죄
유상(매매)
추 업
→
부녀매매죄
국외이송
→
국외이송 매매죄
인취는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하에 두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 미성년자를 단지 부모로부터 이탈하게 하는 행위(단순히 여행을 떠나거나 가출하게 하는 행위)만으로는 본죄 성립X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킬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조차 인정하기 어려우며, 범행위 목적과 수단,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실제로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기수가 성립
2)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폭행 협박 기망 또는 유혹에 의하여 미성년자를 인취한다는 인식
3. 침해범 계속범
본죄는 침해범 → 미성년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하에 놓이게 된 때(피인취자의 자유가 침해된 때) 기수
또한 약취 유인행위는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이 되어야 기수
본죄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 유인상태가 해제된 때 비로소 공소시효가 기간되는 등 계속범의 성질을 지님.
4. 죄수
1) 다른 범죄와의 관계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
⇒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다른 목적의 범죄에 해당하게 되면 그 목적의 범죄가 성립
2) 체포 감금과 약취 유인은 실체적 경합관계
<2> 추행 간음 영리목적 약취 유인죄
<형법 제288조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①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의의 :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그 목적의 달성여부는 불문
2. 객체 : 사람(남녀노소 불문)
3.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2) 목적
(1) 추행의 목적 : 추행의 객체 + 추행의 주체의 목적 포함
(2) 간음의 목적 : 간음의 객체 + 간음의 주체의 목적 포함
(3) 영리의 목적
※ 영리목적 추구방법
① 인취행위로 직접 이익을 얻는 방법
② 피인취자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
③ 인취 행위에 대한 보수를 받는 방법
4. 석방대가로 재산을 요구할 목적으로 약취 유인하는 행위는 본죄에 해당하는가?
1) 문제의 소재
약취 유인하여 석방의 대가로 재물을 요구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인질강도죄에 해당하며 본죄 적용X
/ 그러나 석방의 대가로 재물을 요구하기 위하여 약취 유인하는 행위는 본죄 적용되는가 아니면 인질강도미수인가?
2) 학설의 대립 및 해결
석방대가를 요구하기 위한 성년자에 대한 약취 유인행위는 본죄에 해당한다(다수설).
→ 석방의 대가로 재산을 획득하겠다는 것도 본죄의 영리목적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이 경우까지 인질강도죄의 미수가 된다고 본다면 본죄는 사문화될 것이기 때문
5. 소추조건
추행 간음목적 약취 유인죄는 친고죄
그 미수범도 친고죄에 해당
※ 영리목적 약취 유인죄와 부녀매매죄는 친고죄가 아님을 주의
<3> 부녀매매죄
<형법 제288조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②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주체
본죄의 성립 여부는 그 주체 및 객체에 중점을 두고 볼 것이 아니라 매매의 일방이 어떤 경위로 취득한 부녀자에 대한 실력적 지배를 대가를 받고 그 상대방에게 넘기는 행위에 중점을 두고 판단
→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규정인 본죄는 매도자와 매수자를 같이 처벌하는 필요적 공범의 성격(대향범)
2. 객체 및 행위
1) 객체 : 인격자각이 있고 법질서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부녀자도 포함(판례)
2) 행위 : 현재의 판례(긍정설)는 대가를 받고 상대방에게 넘긴다는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
→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리는 부녀도 본죄의 행위대상
3. 목적
본죄는 목적범으로서 추업에 사용할 목적을 필요
4. 착수시기 :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5. 기수시기
목적의 달성 여부가 아니라 부녀에 대한 실력적 지배가 상대방측에 이전 되었을 때(사실상 인도된 때)(통설)
본죄는 자유를 침해하는 죄이므로 대금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성립
<4> 국외이송목적 약취 유인 매매죄
<형법 제289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①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객체 : 사람(남녀노소 불문)
2. 목적 : 국외이송목적(실제로 국외이송 불문)
※ 국외이송 :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영역 외로 보내는 것
★ '국외이송'이라는 죄명이 들어간 죄는 예비 음모 처벌
<5> 피약취 유인 매매자 국외이송죄
<형법 제289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②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애초에 약취 유인 매매에 가담하지 않았던 자가 약취 유인 매매되어 온 자를 약취 유인하여 국외로 이송시킨 자 → 약취 유인죄와 국외이송죄의 실체적 경합관계
<6> 결혼목적 약취 유인죄
<형법 제291조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
1. 객체 : 사람(남녀노소 불문)
2. 보호법익 : 사실혼 법률혼을 막론하고 약취 유인한 이상 본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므로 본죄가 성립한다(다수설)
3. 목적 : 결혼 목적
결혼의 범위 - 사실혼까지 포함(다수설)
→ 진실로 혼인관계를 맺을 목적을 필요(다른 사람과 결혼 시킬 목적까지 포함)
ex) A →→→① 약취 유인 결혼→→→ B(피인취자) →→→② 결혼→→→ C
⇒ 피약취 유인 매매자 국외이송죄에 해당될 수 있다.
A →→→약취 유인 강요 결혼→→→ B(피인취자 인질)
A →→→결혼한 관계→→→ C
⇒ 인길강요죄에 해당
<7> 피약취 유인 매매 국외이송자 수수 은닉죄
<형법 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① 제288조 또는 제289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 : 수수 은닉
주고 받는 것 → 무상O
유상(매매) → 별도의 죄 성립
행 위
목 적
죄
유상(매매)
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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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매매죄
국외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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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송 매매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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