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서론
제2편 범죄론
제3편 형벌론
제2편 범죄론
제3편 형벌론
본문내용
함은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르 말한다.
* 폭행죄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 특수폭행죄라 함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단체라 함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계속적, 조직적 결합체를 말한다.
*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단순한 집합을 말한다.
*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제조목적을 불문하고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흉기라 함은
원래 사람의 살상이나 손괴의 목적으로 제작되고 그 목적달성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휴대라 함은
몸에 지니는 것을 말한다.
* 상습상해, 폭행죄라 함은
상습으로 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상습이라 함은
일정한 행위를 반복하여 행하는 습벽을 말한다.
* 과실사상의 죄라 함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 과실상해죄라 함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죄라 함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업무라 함은
사람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 과실이라 함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을 말한다.
* 낙태의 죄라 함은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내에서 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 자기낙태죄라 함은
부녀가 약물 기타의 방법으로 낙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낙태라 함은
자연적인 분만기에 앞서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을 말한다.
* 동의낙태죄라 함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업무상 동의낙태죄라 함은
의사, 한의사, 조산원,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유기의 죄라 함은
노유,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 유기죄라 함은
노유,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있는 자가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유기라 함은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
* 학대죄, 존속학대죄라 함은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학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학대라 함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대우를 말한다.
* 아동혹사죄라 함은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원에게 인도하거나 인도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협박과 강요의 죄라 함은
사람을 협박 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 협박죄라 함은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협박이라 함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경고라 함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악발생에 대하여 상대방의 경계를 촉구하는 충고를 말한다.
*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체포와 감금의 죄라 함은
불법하게 사람을 체포, 감금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 체포, 감금죄라 함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체포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 감금이라 함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장소적으로 신체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약취와 유인의 죄라 함은
사람은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 약취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의사에 반하여 행동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으로 사람을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행동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인취라 함은
사람을 현재 보호받는 상태 내지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 기망이라 함은
허위의 사실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한다.
*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감언으로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부녀매매죄라 함은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정조에 관한 죄라 함은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 강간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범죄를 말한다.
* 강간이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부녀를 간음하는 것을 말한다.
* 강제추행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라 함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미성년자 의제강간, 강제추행죄라 함은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르 말한다.
* 폭행죄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 특수폭행죄라 함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단체라 함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계속적, 조직적 결합체를 말한다.
*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단순한 집합을 말한다.
*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제조목적을 불문하고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흉기라 함은
원래 사람의 살상이나 손괴의 목적으로 제작되고 그 목적달성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휴대라 함은
몸에 지니는 것을 말한다.
* 상습상해, 폭행죄라 함은
상습으로 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상습이라 함은
일정한 행위를 반복하여 행하는 습벽을 말한다.
* 과실사상의 죄라 함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 과실상해죄라 함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죄라 함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업무라 함은
사람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 과실이라 함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을 말한다.
* 낙태의 죄라 함은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내에서 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 자기낙태죄라 함은
부녀가 약물 기타의 방법으로 낙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낙태라 함은
자연적인 분만기에 앞서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을 말한다.
* 동의낙태죄라 함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업무상 동의낙태죄라 함은
의사, 한의사, 조산원,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유기의 죄라 함은
노유,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 유기죄라 함은
노유,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있는 자가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유기라 함은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
* 학대죄, 존속학대죄라 함은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학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학대라 함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대우를 말한다.
* 아동혹사죄라 함은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원에게 인도하거나 인도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협박과 강요의 죄라 함은
사람을 협박 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 협박죄라 함은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협박이라 함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경고라 함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악발생에 대하여 상대방의 경계를 촉구하는 충고를 말한다.
*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체포와 감금의 죄라 함은
불법하게 사람을 체포, 감금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 체포, 감금죄라 함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체포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 감금이라 함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장소적으로 신체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약취와 유인의 죄라 함은
사람은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 약취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의사에 반하여 행동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으로 사람을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행동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인취라 함은
사람을 현재 보호받는 상태 내지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 기망이라 함은
허위의 사실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한다.
*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감언으로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부녀매매죄라 함은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정조에 관한 죄라 함은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 강간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범죄를 말한다.
* 강간이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부녀를 간음하는 것을 말한다.
* 강제추행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라 함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미성년자 의제강간, 강제추행죄라 함은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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