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설
1. 미필적 고의의 의의
II.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1. 개연성설
2. 가능성설
3. 용인설(통설과 판례의 태도)
4. 무관심설
5. 회피설
6. 감수설(묵인설, 최근의 유력설)
III. 미필적 고의 관련 판례의 검토
1)대판 2004.2.27 2003도7507
2)대판 2004.5.14 2004도73
IV. 참고문헌
1. 미필적 고의의 의의
II.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1. 개연성설
2. 가능성설
3. 용인설(통설과 판례의 태도)
4. 무관심설
5. 회피설
6. 감수설(묵인설, 최근의 유력설)
III. 미필적 고의 관련 판례의 검토
1)대판 2004.2.27 2003도7507
2)대판 2004.5.14 2004도73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구지하철화재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한 청소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시간 중에 실종자 유족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이 즉각 청소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과 협의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사장에게 그러한 청소 작업으로 인하여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IV. 참고문헌
任 雄, 刑法總論, 法文社, 2004
李在祥, 刑法總論, 博英社, 2004
金日秀/徐輔鶴, 刑法總論, 博英社, 2004
朴相基, 刑法總論, 博英社, 2004
裵種大, 刑法總論, 弘文社, 2004
金學太, 犯罪와 刑罰에 관한 刑法理論的 考察, 外法論集(제 9집), 韓國外國語大學校 法學硏究所
대구지하철화재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한 청소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시간 중에 실종자 유족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이 즉각 청소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과 협의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사장에게 그러한 청소 작업으로 인하여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IV. 참고문헌
任 雄, 刑法總論, 法文社, 2004
李在祥, 刑法總論, 博英社, 2004
金日秀/徐輔鶴, 刑法總論, 博英社, 2004
朴相基, 刑法總論, 博英社, 2004
裵種大, 刑法總論, 弘文社, 2004
金學太, 犯罪와 刑罰에 관한 刑法理論的 考察, 外法論集(제 9집), 韓國外國語大學校 法學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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