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자백의 법적성질,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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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탐지주의에 의하는 소송절차, 소송요건 등 직권조사사항(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대표권 자백에 구속되지 않는다), 재심사유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사항아니다....증거원인될뿐...판례는 행정소송에서 직권조사항제외하고 구속력있다함, 회사관계소송은 직권탐지 의하지 않으나 판결효력이 제3자에 미치는 대세효 있음에 비추어 67①유추 자백과 같은 불리한 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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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6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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