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소익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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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협의의 소익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해석

Ⅲ. 협의의 소익이 없는 경우

Ⅳ. 협의의 소익의 구체적 유형

Ⅴ. 마치며

본문내용

지처분취소사건에서 부령형식의 가중적 제재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부정하면서도 협의의 소익을 인정하여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판례의 다수의견은 제재적 가중처벌의 기준이 행정규칙이더라도 현실적인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소수의견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성질을 법규명령으로 보아 협의의 소익을 인정하자는 비판도 있었으며 국민의 권리구제기회 확대를 위한 관점에서 볼 때 바뀐 판례의 입장 특히 소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본다.
Ⅴ. 마치며
헌법 27조 상의 재판청구권이라는 기본권보장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협의의 소익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지 않고, 위에서 검토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의견처럼 협의의 소익을 완하하는 시각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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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22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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