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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필요성
1984.12.15. 행정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사법권의 행정권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이유로 사전소송으로서 의무이행소송을 배제하였고, 현행 행정소송법 하에서는 절차적 심리만 가능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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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재심판의 청구가 금지되며(행심법 제51조) ②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고 ③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므로(행정소송법 제19조단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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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신규업자(원고) vs 신규업자」
⑵ 경업자소송 -「기존업자(원고) vs 신규업자」
⑶ 경쟁자소송 -「기존업자(원고) vs 기존업자」
⑷ 인인소송 -「인근주민(원고) vs 공해업체」
Ⅵ. 동일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침익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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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4. 법령의 적용 가능성
⑴ 통치행위
⑵ 특별권력관계
⑶ 재량행위
⑷ 판단여지
Ⅲ.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한계
1. 문제점
2. 무명항고소송 -「법정 외 항고소송」
3. 의무이행소송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부정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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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는 가처분에 대한 특칙에 해당한다는 점 ② 본체소송으로서 의무이행소송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③ 행정부의 일차적 판단권을 침해한다는 점 ④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은 사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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