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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독기능을 인정하게 된다는 점 ② 사후적 소송으로서 취소소송은 예방적 금지소송에 대한 특칙에 해당하므로 현행법 해석상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Ⅰ. 의 의
Ⅱ. 사법본질에 따른 한계
1. 문제점
2.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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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2)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소극적 요건설)
8. 절 차
9. 불복 및 취소
⑴ 불 복
⑵ 취 소
Ⅲ. 가처분 제도
1. 의 의
2. 집행정지의 한계
3. 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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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재판적 -「한정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지점」
⑴ 독립재판적 -「다른 사건과 무관하게 인정」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항고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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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신규업자(원고) vs 신규업자」
⑵ 경업자소송 -「기존업자(원고) vs 신규업자」
⑶ 경쟁자소송 -「기존업자(원고) vs 기존업자」
⑷ 인인소송 -「인근주민(원고) vs 공해업체」
Ⅵ. 동일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침익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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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의 구별
2.「민사소송」과의 구별
Ⅲ. 확인소송과 이행소송
1. 확인소송
2. (일반적) 이행소송
Ⅳ. 종 류
Ⅴ. 실질적 당사자소송
1. 의 의
2. 종 류 -「행정소송법 제3조 2호」
⑴「처분등을 법률상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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