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재판관할
Ⅱ. 심급관할
1. 의 의
2. 1998년 이전 -「2심제」
3. 1998년 이후 -「3심제」
Ⅲ. 사물관할
1. 의 의
2. 합의부 원칙
Ⅳ토지관할(지역관할)
1. 의 의
2. 보통재판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지점」
3. 특별재판적 -「한정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지점」
⑴ 독립재판적 -「다른 사건과 무관하게 인정」
⑵ 관련재판적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
Ⅴ. 관할이송
Ⅱ. 심급관할
1. 의 의
2. 1998년 이전 -「2심제」
3. 1998년 이후 -「3심제」
Ⅲ. 사물관할
1. 의 의
2. 합의부 원칙
Ⅳ토지관할(지역관할)
1. 의 의
2. 보통재판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지점」
3. 특별재판적 -「한정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지점」
⑴ 독립재판적 -「다른 사건과 무관하게 인정」
⑵ 관련재판적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
Ⅴ. 관할이송
본문내용
3. 특별재판적 -「한정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지점」
⑴ 독립재판적 -「다른 사건과 무관하게 인정」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항고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9조③. 2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있을 때에는 모두 관할권이 인정됨).
⑵ 관련재판적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
관련청구소송을 이송하거나 병합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관련청구소송에 대한 관할권이 발생하게 된다(행정소송법 제10조).
Ⅴ. 관할이송
법원은 행정소송이 관할권이 없는 다른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및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소송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⑴ 독립재판적 -「다른 사건과 무관하게 인정」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항고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9조③. 2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있을 때에는 모두 관할권이 인정됨).
⑵ 관련재판적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
관련청구소송을 이송하거나 병합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관련청구소송에 대한 관할권이 발생하게 된다(행정소송법 제10조).
Ⅴ. 관할이송
법원은 행정소송이 관할권이 없는 다른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및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소송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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