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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할로서의 보통재판적사건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서 일정한 사건에 한하여 보통재판적과 경합적으ㅡ로 또는 그 예외로서 인정되는 토지관할로서의 특별재판적이 있다.
또한 재판적은 그 관할의 표준이 되는 근거의 성격에 따라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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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4. 병합청구의 재판적(한 청구의 재판적이 있는 곳)
(1)의의와 목적
원고가 하나의 소로써 여러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청구에 관하여 토지관할권이 있으면 본래 그 법원에 법정관할권이 없는 나머지 청구도 그 곳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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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이고, 이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관할권이라 한다. 2. 관할의 종류 관할은 정하는 표준에 따라 법정관할(법률에 의하여 직접 정해진 관할, 여기에는 직분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이 있다), 재정관할(관할이 불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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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관할의 의의 2. 관할의 종류 Ⅱ. 본론 1. 토지관할 2. 사물관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관할의 의의와 종류 2. 사물관할의 의의와 기준 3. 토지관할 관련사례 4. 토지관할의 의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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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목적
원고가 하나의 소로써 여러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하여 토지관할권이 있으면 본래 그 법원에 법정관할권이 없는 나머지 청구도 그곳에 재판적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2) 적용범위
(a) 토지관할
관련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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