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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판결이 구소송물이론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형식적인 파악에서 오는 엄격성 또는 협소성을 탈피내지 완화하여 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위한 이전등기소송의 소송물을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매우 정당하다.소송법설 입장에 선다면 실질적으로 전후 소의 목적동일로 기판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논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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