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문제풀이
Ⅲ.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2. 신뢰보호의 성질(근거)
(1) 이론적 근거
(가) 신의칙설
(나) 법적 안정성설
(다) 기타의 학설
(라) 결
(2) 실정법적 근거
3.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1)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2) 선행조치의 존속에 대한 신뢰
(3) 신뢰의 보호가치성
(4) 관계자의 신뢰에 기인한 처리
(5)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
4. 판례의 태도
5. 적용 범위(적용여부 및 위배여부)
Ⅳ. 결론
※ ≪참고판례≫
※ ≪참고문헌≫
Ⅱ. 문제풀이
Ⅲ.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2. 신뢰보호의 성질(근거)
(1) 이론적 근거
(가) 신의칙설
(나) 법적 안정성설
(다) 기타의 학설
(라) 결
(2) 실정법적 근거
3.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1)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2) 선행조치의 존속에 대한 신뢰
(3) 신뢰의 보호가치성
(4) 관계자의 신뢰에 기인한 처리
(5)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
4. 판례의 태도
5. 적용 범위(적용여부 및 위배여부)
Ⅳ. 결론
※ ≪참고판례≫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각결정처분취소】
--교수님 이판례는 사실심까지는 검색이 불가능하여 주문과 판결요지만 읽어보았는데 이판례의 쟁점 역시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판결요지】
가.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나.사립학교법시행령 제26조에서 징계의결서의 이유에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명시하도록 한 취지는 피징계자로 하여금 어떠한 근거에서 징계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써 징계의 공정을 기하고 그로 하여금 불복할 수 있는 쟁점을 밝혀 주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그 설시의 정도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징계사유로 된 사실관계와 이에 해당하는 의무위반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시하면 족하고 모든 증거와 적용법령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나.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26조
2.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 14021판결【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 문제의 소재
- 신뢰보호의 원칙 외에 대한사항은 논외로 하고 이 판례에서는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상 행정관행의 성립요건을 설시하고 있다.
【판결요지】
가. 도로점용료 및 도로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1982.8.9. 조례 제1665호) 제3조 제1항 별표에서 인근토지가격을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 취지는 도로 자체의 가격 산정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인근에 있는 성격이 유사한 다른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합리적인 점용료를 산출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인근토지”라 함은 점용도로의 인근에 있는 도로 아닌 토지로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나.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사항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상 처분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사항에 관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도로법 제80조의2,제43조 제1항,제43조 제2항,제35조 제2항,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1982.8.9. 조례 제1665호) 제3조 제1항 별표,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 참고 문헌 ≫
1. 金南辰 著 行政法Ⅰ 법문사 2001年版
2. 金東熙 著 行政法演習 박영사 2002年版
3. 金性洙 著 行政法Ⅰ 법문사 2000年版
4.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식품위생시행규칙참고.
--교수님 이판례는 사실심까지는 검색이 불가능하여 주문과 판결요지만 읽어보았는데 이판례의 쟁점 역시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판결요지】
가.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나.사립학교법시행령 제26조에서 징계의결서의 이유에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명시하도록 한 취지는 피징계자로 하여금 어떠한 근거에서 징계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써 징계의 공정을 기하고 그로 하여금 불복할 수 있는 쟁점을 밝혀 주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그 설시의 정도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징계사유로 된 사실관계와 이에 해당하는 의무위반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시하면 족하고 모든 증거와 적용법령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나.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26조
2.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 14021판결【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 문제의 소재
- 신뢰보호의 원칙 외에 대한사항은 논외로 하고 이 판례에서는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상 행정관행의 성립요건을 설시하고 있다.
【판결요지】
가. 도로점용료 및 도로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1982.8.9. 조례 제1665호) 제3조 제1항 별표에서 인근토지가격을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 취지는 도로 자체의 가격 산정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인근에 있는 성격이 유사한 다른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합리적인 점용료를 산출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인근토지”라 함은 점용도로의 인근에 있는 도로 아닌 토지로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나.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사항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상 처분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사항에 관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도로법 제80조의2,제43조 제1항,제43조 제2항,제35조 제2항,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1982.8.9. 조례 제1665호) 제3조 제1항 별표,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 참고 문헌 ≫
1. 金南辰 著 行政法Ⅰ 법문사 2001年版
2. 金東熙 著 行政法演習 박영사 2002年版
3. 金性洙 著 行政法Ⅰ 법문사 2000年版
4.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식품위생시행규칙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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