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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게만 기판력이 미친다.
행정소송은 청구인용의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나 청구기각의 판결은 그 효력이 당사자에게 국한된다. i) 서
II) 정당성의 근거
iii) 기판력의 작용
iv) 확정력 있는 재판
v ) 기판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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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범위 및 쟁점에 대한판결의 효력], 2004,
국순욱, [기판력의 본질과 작용] 대한민사법학회 2003
김인호, [공동소송인(Coparties)간의 쟁점효(Collateral Estoppel) 및 상호주의(The Doctrine of Mutuality)의 퇴조],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2
전병서,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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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판결, Ⅰ. 서설
1. 기판력의 의의
2. 기판력의 취지 및 근거
3. 기판력의 작용관계
4. 기판력 범위의 개괄
Ⅱ. 기판력의 시적범위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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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문제는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보호라는 곳에 귀착하게 된다. 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원칙과 예외
Ⅱ.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1. 승계인의 범위
2.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
3. 변론종결 전의 승계
4. 추정승계인 (218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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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취소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무효확인청구도 할 수 없다.
목 차
1.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
2.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218조 1항)
가. 승계인의 범위
나.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
다. 변론종결 전의 승계
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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