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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필수적공동소송에서 누락자 보정방법에서, 취효적소송행위 경우 소취하후 공동원고제소, 별도소제기하고 계속 중인 소송에다 변론병합 141조, 피고추가하는 소의 주관적추가적병합 68조, 공동소송참가 83조가 인정된다.
판례는 한때 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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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으므로 문제해결의 길은 ①실체법 규정 충실히 존중하여, 민법264조에 의해 공유물자체처분 변경에 해당하는 소송 즉 공유자에 대한 공유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필수적공동소송으로 보아야 할 것임, ②다투지 아니하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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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해석이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다.
4)검토
공동소송참가는 별소와 마찬가지로 신소제기성격을 가지며 아울러 주주와 회사는 처음부터 같이 원고가 될 수 없는 소송담당관계임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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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할 수 없는 행위는 신당사자도 할 수 없다.
*소송승계의 형태
ⅰ)실체법상 포괄승계원인이 있는 때 법률상 당연히 승계하는 당연승계와, ⅱ)소송물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신청으로 승계하는 특정승계가 있다. 특정승계는 참가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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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계에 관하여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어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될 경우,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채권자들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91다23486)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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