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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사자가 할 수 없는 행위는 신당사자도 할 수 없다.
*소송승계의 형태
ⅰ)실체법상 포괄승계원인이 있는 때 법률상 당연히 승계하는 당연승계와, ⅱ)소송물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신청으로 승계하는 특정승계가 있다. 특정승계는 참가승계와 인수승계가 있으며, 현행법은 81, 8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송물양도자유 기조 하에서 소송승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소송승계의 형태
ⅰ)실체법상 포괄승계원인이 있는 때 법률상 당연히 승계하는 당연승계와, ⅱ)소송물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신청으로 승계하는 특정승계가 있다. 특정승계는 참가승계와 인수승계가 있으며, 현행법은 81, 8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송물양도자유 기조 하에서 소송승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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