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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므로 소송승계인을 더 넓게 보려는 전제하에, 소송승계는 채권청구권이라도 포함하나, 기판력승계인은 물권이나 채권 뒤에 물권있는 환취청구권경우만 승계인해당한다.
3)검토
물권, 채권 가리기보다는 점유, 등기승계인은 모두 승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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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특정승계>
특정승계란 소송물의 양도로 소송을 승계하는 것으로, 참가승계와 인수승계가 있으며, 현행법 입장이다. 81, 82조. 당사자의 신청으로 소송을 승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법은 소송물 양도자유 기조 하에 소송승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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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사자가 할 수 없는 행위는 신당사자도 할 수 없다.
*소송승계의 형태
ⅰ)실체법상 포괄승계원인이 있는 때 법률상 당연히 승계하는 당연승계와, ⅱ)소송물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신청으로 승계하는 특정승계가 있다. 특정승계는 참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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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승계인에게 인수시켜 그 부분의 채무를 면하고자 할 수도 있으므로 전주를 상대로 제소하고 있는 상대방과 전주 자신이 신청권자라는 견해가 타당하다.
(4) 인수승계의 효과
인수한 신당사자는 전주의 소송상의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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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1.소제기전 사망
(1)당사자 확정
1)표시설(통설)
2)의사설(판례)
3)판례
(2)발견시 조치
(3)미발견시 조치-간과판결의 효력
2.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의 사망
1)상속인이 있는 경우
2)상속인이 없는 경우 or 성질상 소송승계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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