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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할 수 없는 행위는 신당사자도 할 수 없다.
*소송승계의 형태
ⅰ)실체법상 포괄승계원인이 있는 때 법률상 당연히 승계하는 당연승계와, ⅱ)소송물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신청으로 승계하는 특정승계가 있다. 특정승계는 참가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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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法68조)
1) 요건
2) 신청절차 및 효과
3)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통상공동소송에 68조 적용여부
Ⅱ. 소송승계
1. 소송승계의 의의
2. 참가승계
3. 인수승계
(1) 의의
(2) 요건
1)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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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필수적공동소송에서 누락자 보정방법에서, 취효적소송행위 경우 소취하후 공동원고제소, 별도소제기하고 계속 중인 소송에다 변론병합 141조, 피고추가하는 소의 주관적추가적병합 68조, 공동소송참가 83조가 인정된다.
판례는 한때 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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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하였으나 변종전 발명관한 지분권이 원고에게 모두양도되고 권리이전등록마쳐 원고만이 특허권단독소유자가 되어 단독으로 원고적격갖게 된 경우, 필공추가허용한 민소법규정취지비추어 볼때 원고적격흠결치유되었다고 보아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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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2) 성명모용소송과 구별
일반적으로 설명되는 성명모용소송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무단 사용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응소하는 것으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구소 취하 신소 제기 실질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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