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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할 수 없는 행위는 신당사자도 할 수 없다.
*소송승계의 형태
ⅰ)실체법상 포괄승계원인이 있는 때 법률상 당연히 승계하는 당연승계와, ⅱ)소송물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신청으로 승계하는 특정승계가 있다. 특정승계는 참가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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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공추가허용한 민소법규정취지비추어 볼때 원고적격흠결치유되었다고 보아야한다.
최근대법원판례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위법성여부라 할것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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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상소비용부담해야 하고, 상소심의 심판범위는 그에 의해 특정 변경되며 상소취하여부도 그에 의해 결정된다.
4.본안재판의 통일
일부판결할 수 없으며, 하더라도 추가판결할 수 없다. 일부판결은 위법하며 상소로 구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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