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가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특수지위로 본다면 단순한 상소심당사자설타당, 실제상소제기한 공동소송인만이 상소인지 붙여야 하며, 패소한 경우 상소비용부담해야 하고, 상소심의 심판범위는 그에 의해 특정 변경되며 상소취하여부도 그에 의해 결정된다.
4.본안재판의 통일
일부판결할 수 없으며, 하더라도 추가판결할 수 없다. 일부판결은 위법하며 상소로 구제되어야 한다.
4.본안재판의 통일
일부판결할 수 없으며, 하더라도 추가판결할 수 없다. 일부판결은 위법하며 상소로 구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