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 공동소송의 형태와 확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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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되었다.
2.추가적 병합의 형태
제3자 스스로 가입하는 방법으로서, 제3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자기도 피해자라며 원고 측에 공동원고 추가신청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판례는 불허한다.
또한 제3자를 강제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다.
3.요건
추가적공동소송도 공동소송요건 65조 내용을 갖출 것을 요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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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08.12.29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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