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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2.추가적 병합의 형태
제3자 스스로 가입하는 방법으로서, 제3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자기도 피해자라며 원고 측에 공동원고 추가신청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판례는 불허한다.
또한 제3자를 강제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다.
3.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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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이 성립하는 경우이다. 소송계속중 제3자가 스스로 당사자로서 소송에 가입하거나 기존 소송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한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함으로서 공동소송이 되는 형태이다.
현행법상으로는, 承繼人의 訴訟參加, 승계인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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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소를 제기할 경우에 피고는 누구이고, 소송물은 무엇이고, 판결의 효력은 누구에게 미칠 것인지, 회사와 실질적인 당사자에게 공동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에 그 소송형태는 무엇인지 등이 문제된다.
(3)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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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으로, 예비적 원시적 형태의 공동소송을 행하는 경우이다.
3.허용요건
1)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 사실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A, B둘 중 하나라는 사실 내세우는 경우는 해당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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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필수적공동소송에서 누락자 보정방법에서, 취효적소송행위 경우 소취하후 공동원고제소, 별도소제기하고 계속 중인 소송에다 변론병합 141조, 피고추가하는 소의 주관적추가적병합 68조, 공동소송참가 83조가 인정된다.
판례는 한때 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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