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當事者의 確定의 意義
2. 확정의 필요성과 소송법상의 효과
3. 확정의 基準 및 時期
4. 당사자 확정과 관련 문제
5. 結論
2. 확정의 필요성과 소송법상의 효과
3. 확정의 基準 및 時期
4. 당사자 확정과 관련 문제
5. 結論
본문내용
차가 중단되고, 이 경우에는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기타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속행할 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고(219),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속행을 명할 수 있다(222).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로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 상속인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기판력이 미친다(204조).
라. 法人格否認과 당사자확정
(1) 의의
법인격부인의 법리(doctrine of the disregard of the corporate entity)는 미국의 판례법에 의하여 발전하여 온 이론으로서 “회사의 법인으로서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특별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공익정의 혹은 형평의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무시하고 그 배후에 있는 사원 또는 다른 회사를 실질적인 당사자로 취급함으로써 법률관계의 합리적인 해결을 시도하려는 이론이다. 종래 회사법상의 문제로 취급하고, 소송법에서 취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일본최고재판소(소화 44. 2. 27. 민집 23권 2호, 511면)가 이를 긍정하면서, 일본의 다수의 견해도 이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2) 법인격부인론이 소송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소를 제기할 경우에 피고는 누구이고, 소송물은 무엇이고, 판결의 효력은 누구에게 미칠 것인지, 회사와 실질적인 당사자에게 공동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에 그 소송형태는 무엇인지 등이 문제된다.
(3) 구체적인 예를 들으면 “갑회사가 실은 그 대표자 을의 개인기업에 불과한 경우에 갑회사의 채권자는 갑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을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4) 위 경우 채권자는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인가? 채권자는 갑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갑회사를 피고로 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 대표자 을 개인에게 갑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채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판례에 의하면 이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학설상 대표자 을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갑회사와 을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에 공동소송의 요건에 해당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그 소송의 형태를 통상공동소송설, 유사필요적공동소송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소제기시에 부인되는 권리주체(회사)를 피고로 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그 배후자를 피고로 하는 경우에 표시정정인지, 당사자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이나, 원칙적으로 당사자변경으로 보아야 한다. 그 변경의 방법에 관하여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임의적당사자변경설, 소송승계설(참가,인수승계), 단일체설(실질이 전후동일하므로 하나의 실체가 당사자가 된다는 견해), 복합적당사자설(소송절차상 2개의 소송주체로 인정되지만 복합적소송당사자라고 불러야 할 다수당사자소송이고, 배후자는 처음부터 당사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 별소제기설 등이 있다. 현재 피고경정제도를 이용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 종전의 의무주체를 확장하여 회사 외에 그 배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임의적 당사자변경설에 의하면 종전의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면이있고, 소송승계설은 종전의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소송경제의 이념에 부합하다.
5. 結論
이상에서 당사자확정이 소송법상 필요한 이유와 의미, 그 확정기준에 관련한 다양한 학설, 확정의 시기 등에 관하여 보았고, 나아가 당사자 확정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기는 하나, 소송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충분한 이해가 요청된다.
라. 法人格否認과 당사자확정
(1) 의의
법인격부인의 법리(doctrine of the disregard of the corporate entity)는 미국의 판례법에 의하여 발전하여 온 이론으로서 “회사의 법인으로서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특별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공익정의 혹은 형평의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무시하고 그 배후에 있는 사원 또는 다른 회사를 실질적인 당사자로 취급함으로써 법률관계의 합리적인 해결을 시도하려는 이론이다. 종래 회사법상의 문제로 취급하고, 소송법에서 취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일본최고재판소(소화 44. 2. 27. 민집 23권 2호, 511면)가 이를 긍정하면서, 일본의 다수의 견해도 이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2) 법인격부인론이 소송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소를 제기할 경우에 피고는 누구이고, 소송물은 무엇이고, 판결의 효력은 누구에게 미칠 것인지, 회사와 실질적인 당사자에게 공동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에 그 소송형태는 무엇인지 등이 문제된다.
(3) 구체적인 예를 들으면 “갑회사가 실은 그 대표자 을의 개인기업에 불과한 경우에 갑회사의 채권자는 갑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을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4) 위 경우 채권자는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인가? 채권자는 갑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갑회사를 피고로 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 대표자 을 개인에게 갑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채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판례에 의하면 이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학설상 대표자 을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갑회사와 을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에 공동소송의 요건에 해당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그 소송의 형태를 통상공동소송설, 유사필요적공동소송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소제기시에 부인되는 권리주체(회사)를 피고로 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그 배후자를 피고로 하는 경우에 표시정정인지, 당사자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이나, 원칙적으로 당사자변경으로 보아야 한다. 그 변경의 방법에 관하여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임의적당사자변경설, 소송승계설(참가,인수승계), 단일체설(실질이 전후동일하므로 하나의 실체가 당사자가 된다는 견해), 복합적당사자설(소송절차상 2개의 소송주체로 인정되지만 복합적소송당사자라고 불러야 할 다수당사자소송이고, 배후자는 처음부터 당사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 별소제기설 등이 있다. 현재 피고경정제도를 이용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 종전의 의무주체를 확장하여 회사 외에 그 배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임의적 당사자변경설에 의하면 종전의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면이있고, 소송승계설은 종전의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소송경제의 이념에 부합하다.
5. 結論
이상에서 당사자확정이 소송법상 필요한 이유와 의미, 그 확정기준에 관련한 다양한 학설, 확정의 시기 등에 관하여 보았고, 나아가 당사자 확정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기는 하나, 소송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충분한 이해가 요청된다.
추천자료
전자상거래 분쟁에 따른 입증책임
판결의 하자와 그 구제에 관한 문제
민사소송법핵심정리
[민사소송법]당사자 적격에 관한 심층적 고찰
(민사소송법 E형)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논하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예외
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와 소송물
[당사자,당사자적격,소송,흠결,분쟁,민사소송]당사자의 개념, 당사자적격의 자격, 당사자적격...
2010년 1학기 민사소송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독립당사자참가의 구조,요건,심판)
민사소송법상 구술심리주의와 서면심리주의
민사소송법상 석명권의 범위 및 한계
[민사소송, 민사소송제도, 채권자취소소송, 소액사건]민사소송과 민사소송제도, 민사소송과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당사자, 민사소송법 개정, 민사소송제도]민사소송법의 당사자, 민사...
[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민사소송법과 법률행위][민사소송법과 당사자][손...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