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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2.추가적 병합의 형태
제3자 스스로 가입하는 방법으로서, 제3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자기도 피해자라며 원고 측에 공동원고 추가신청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판례는 불허한다.
또한 제3자를 강제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다.
3.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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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이 성립하는 경우이다. 소송계속중 제3자가 스스로 당사자로서 소송에 가입하거나 기존 소송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한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함으로서 공동소송이 되는 형태이다.
현행법상으로는, 承繼人의 訴訟參加, 승계인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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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필수적공동소송에서 누락자 보정방법에서, 취효적소송행위 경우 소취하후 공동원고제소, 별도소제기하고 계속 중인 소송에다 변론병합 141조, 피고추가하는 소의 주관적추가적병합 68조, 공동소송참가 83조가 인정된다.
판례는 한때 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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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사해(詐害)소송일 경우에는 재심을 거치지 않고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③기판력을 받는 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지만, 반사적 효력을 받는 자는 단순 보조참가를 할 수 있을 뿐이며, ④기판력 확장의 경우는 집행력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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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병합
1. 의 의
2. 목 적
3. 요 건
⑴ 병합요건
⑵ 부적법한 본체소송
4. 형 태
⑴ 당사자 숫자
1) 객관적 병합
2) 주관적 병합
⑵ 병합의 시기
1) 원시적 병합
2) 추가적 병합
⑶ 심리의 순서(병합의 태양)
1) 단순병합
2) 예비적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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