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序說
私人의 公法行爲의 種類
私人의 公法行爲에 대한 適用法規
私人의 公法行爲의 效果
私人의 公法行爲의 瑕疵의 效果
結論
私人의 公法行爲의 種類
私人의 公法行爲에 대한 適用法規
私人의 公法行爲의 效果
私人의 公法行爲의 瑕疵의 效果
結論
본문내용
배상이나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
) 김철용, 전게서, 118면
私人의 公法行爲의 瑕疵의 效果
자족적 공법행위인 경우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단순한 사실상의 동기인 때에는, 그 흠결이 보정되기까지는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인 경우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전제요건인 경우에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다수설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 발령의 단순한 동기에 불과한 경우에 사인의 공법행위의 흠결은 행정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 발령의 필수적 전제요건인 경우에는 사인의 공법행위의 무효 또는 적법한 철회는 그에 따른 행정행위를 무효로 만든다고 본다.
소수설
사인의 신청이 없거나 사인의 신청이 적법하게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령된 행정행위는 무효라고 본다. 사인의 공법행위의 흠결이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행위는 무효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예외로서 첫째, 법이 개별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둘째, 행정행위가 공문서의 수교를 통하여 행해지는데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셋째, 기타 동의에 기한 행정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에 신청을 요하는 행정행위에 있어 신청의 명백한 결여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행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검토
다수설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순한 희망표시와 필요적 요건의 구별 및 단순위법과 무효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인의 공법행위에 흠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됨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본래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일방적 행위라는 성질을 가지는 바 만일에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이 된다면 사인이 행정행위를 형성하는 것이 되어 행정행위의 속성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에 있어서와 같이 행정쟁송제도가 정비되어 있는 때에는 사인의 공법행위에 흠이 있는 때에 그러한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사인의 권리구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으며, 법적 안정성에도 도움을 준다고 생각된다.
)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1998년, 148면
사견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로 인한 행정행위의 효력에 있어서는 사인의 권리보호와 행정법관계의 안정의 보장을 조화롭게 도모해야 한다는 점이 요청되기 때문에 소수설이 더욱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結論
오늘날 행정법상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실제적 의미는 허가나 특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많다. 이는 특허나 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행정청의 강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의 민주화 요청을 꾀하여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는 것이며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크게 해치는 용어사용인데다 판례상 신고라는 의미해석에 있어서도 문제시 되고 있다. 따라서 통상적 의미의 신고로서만 '신고'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 김철용, 전게서, 118면
私人의 公法行爲의 瑕疵의 效果
자족적 공법행위인 경우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단순한 사실상의 동기인 때에는, 그 흠결이 보정되기까지는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인 경우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전제요건인 경우에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다수설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 발령의 단순한 동기에 불과한 경우에 사인의 공법행위의 흠결은 행정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 발령의 필수적 전제요건인 경우에는 사인의 공법행위의 무효 또는 적법한 철회는 그에 따른 행정행위를 무효로 만든다고 본다.
소수설
사인의 신청이 없거나 사인의 신청이 적법하게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령된 행정행위는 무효라고 본다. 사인의 공법행위의 흠결이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행위는 무효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예외로서 첫째, 법이 개별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둘째, 행정행위가 공문서의 수교를 통하여 행해지는데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셋째, 기타 동의에 기한 행정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에 신청을 요하는 행정행위에 있어 신청의 명백한 결여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행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검토
다수설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순한 희망표시와 필요적 요건의 구별 및 단순위법과 무효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인의 공법행위에 흠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됨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본래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일방적 행위라는 성질을 가지는 바 만일에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이 된다면 사인이 행정행위를 형성하는 것이 되어 행정행위의 속성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에 있어서와 같이 행정쟁송제도가 정비되어 있는 때에는 사인의 공법행위에 흠이 있는 때에 그러한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사인의 권리구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으며, 법적 안정성에도 도움을 준다고 생각된다.
)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1998년, 148면
사견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로 인한 행정행위의 효력에 있어서는 사인의 권리보호와 행정법관계의 안정의 보장을 조화롭게 도모해야 한다는 점이 요청되기 때문에 소수설이 더욱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結論
오늘날 행정법상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실제적 의미는 허가나 특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많다. 이는 특허나 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행정청의 강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의 민주화 요청을 꾀하여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는 것이며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크게 해치는 용어사용인데다 판례상 신고라는 의미해석에 있어서도 문제시 되고 있다. 따라서 통상적 의미의 신고로서만 '신고'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