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관련 법규
2. 의의
3. 요건
4. 효과
5. 제3자에 대한 효과
6. 적용범위
2. 의의
3. 요건
4. 효과
5. 제3자에 대한 효과
6. 적용범위
본문내용
위 교직원들의 의사는 위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그들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과 비진의표시
대판 93.7.16. 92다41528 비진의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판 2000.4.25. 99다34475 근로자가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후 당시 상황에서는 징계면직처분의 무효를 다투어 복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수령 및 장래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재심을 청구하여 종전의 징계면직처분이 취소되고 의원면직처리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과 비진의표시
대판 93.7.16. 92다41528 비진의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판 2000.4.25. 99다34475 근로자가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후 당시 상황에서는 징계면직처분의 무효를 다투어 복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수령 및 장래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재심을 청구하여 종전의 징계면직처분이 취소되고 의원면직처리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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