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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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죄광고명령의 위헌여부

2. 허위광고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명령이 포함되는지 여부

3. 저작물의 내용을 무단 발췌게재한 월간 여성잡지사의 저자에 대한 사죄광고명령

4. 비방광고에 대한 대응광고 비용이 비방광고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 등

5. 자사 제품을 다른 경쟁업체의 제품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 비교의 대상인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6. 타인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것으로 광고에 게재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본문내용

B, 같은 BS는 원고의 자녀들인 학생이고 서울송파구 잠실동 소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원고는 1983년 1월 1일경부터 삼표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해 오다가 1989년 8월 1일경부터는 위 부동산중개업과 더불어 월드통운이라는 상호로 이사짐운송업에 같이 종사하고 있고, 피고회사는 보일러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는 처인 선정자 K 명의로 1975년부터 1985년 사이에 서울 415-9000, 416-9000, 417-9000, 413-9000, 423-9000, 424-9000번 등 모두 6대의 전화가입권을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424-9000은 원고등의 자택에서, 나머지는 위 삼표부동산과 월드통운 사무실에서 각 사용하여 왔고, 원고는 위 업소들을 그 인근상가안내 등 생활정보지의 광고란 등에 게재하여 이를 알림에 있어 위 전화번호등을 함께 게재하여 왔다.
피고회사는 1992년초경 피고회사 제품인 보일러의 판매 및 수리안내를 위하여 수개의 일간신문 광고면에,「○○○○ 가스보일러 무료점검서비스 신청접수」라는 제목으로 그 광고면 우측에「가스보일러는 한겨울이 지나면 꼭 안전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 보일러는 ○○○○ 가스보일러를 구입하신 고객을 위한 무료 정기안전점검 서비스인 미리점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전화로 신청해 주십시오. 귀댁 국번에 9000번이 가장 가까운 저희 아프터서비스센타입니다. ○○○○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계신 분은 가까운 대리점에 접수하여 주십시오」라고 기재하고, 그 중앙 하단에「원하시는 날짜에 무료로 점검해 드리며 가스보일러 정기점검완료 기념으로 도자기 선물세트를 드리겠습니다. ※ 지금 전화주십시오」라고 기재한 후, 그 왼편 하단에「9000번을 확보못한 일부 서비스센터가 있으므로 아래 전화번호를 참고하십시오」라고 작은 활자로 기재하고 다시 그 하단에 작은 활자로 각 지역의 아프터서비스센터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또한 같은 해 9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사이에는 위 같은 신문들의 광고면에「○○○○ 보일러는 부품값 출장비를 받지 않는 무료서비스입니다」라는 제목으로「지역국번+9000번(큰 활자로 표기되어 있다) 30년동안 보일러만 만들어온 ○○○○ 보일러는 한번 판매한 제품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하여 아프터서비스만을 전담하는 서비스주식회사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서비스 전담사원만 1백 15개 지역 1천 5백명이 고객의 부르심에 1시간 이내에 달려가기 위하여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역국번+9000번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 보일러는 부품값과 출장비를 일체 받지 않는 무료서비스입니다. 24시간 아프터서비스를 접수받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왼편 하단에 작은 활자로「9000번을 확보 못한 일부 서비스센타가 있으므로 아래 전화번호를 참고하십시오」라고 기재한 다음 그 하단에 작은 활자로 각 지역의 아프터서비스센타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회사의 위와 같은 광고가 게재된 이후부터 원고의 사무실에는 피고회사가 판매한 보일러가 고장이 났으니 수리해 달라는 내용의 고장신고전화가 하루 약 10 내지 20여통씩 걸려오고, 원고등의 자택에도 같은 내용의 전화가 하루 약 5 내지 6통 정도식 걸려왔으며 때로는 한밤중에도 수리문의 전화가 걸려와 전화상대방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는 경우도 있었는데, 피고회사는 원고 등의 수회에 걸친 시정조치요구를 받고도 이를 묵살한 채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가 피고회사 제품에 대한 잘못된 내용의 제품수리안내광고를 함으로써 많은 소비자들이 원고의 가정과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위 전화들로 그 고장수리를 문의하여 원고등이 안정적인 사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침해되고 원고의 영업이 방해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장차 발생할 원고등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광고를 게재할 것을 청구하였다.
■ 판결요지
2. 가. … 피고는 보일러 수리점의 전화번호로 모든 지역국번의 9000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제품수리안내광고를 함에 있어 광고문안에「지역국번+9000」,「귀댁국번에 9000번」이라는 문구를 크게 기재하고 전화번호 9000번이 없는 지역도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은 작은 활자체로 기재하여 독자의 눈에 쉽게 띄지 않게 하였고 피고회사 제품에도「각 지역대리점 국번+9000번」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위 광고등을 본 일반소비자로 하여금 모든 지역국번의 9000번으로 전화를 하면 피고의 보일러 서비스센타에 연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시켜 6대의 9000번 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등의 자택과 사무실에 보일러수리를 문의하는 전화를 걸게 하였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광고를 게재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피고가 확보하지 못한 국번의 9000번 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등의 자택과 사무실에 보일러 수리를 문의하는 전화가 걸려오리라는 사실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등이 그들과 관계없는 피고회사의 보일러수리 문의전화를 계속 받게 됨에 따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당하게 되고 또한 원고가 경영하는 위 삼표부동산과 월드통운의 업무에 지장이 생겨 그로 인하여 원고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재산적 손해나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금전배상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경우에만 민법 제764조에 의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는 명예훼손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764조는 적용될 수 없고 달리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법원이 피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광고게재를 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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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4.13
  • 저작시기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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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9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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