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액청구에서의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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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머리말

이. 피해자의「과실」

삼. 피해자측의 범위

사. 피해자과실의 참작정도

오. 적용상의 제문제

본문내용

는 것 뿐 아니라, 보험, 화해에 관한 기준을 제공한다는 뜻에서도 유익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34]
오. 적용상의 제문제
1. 필요적 참작
_ 민법에 있어서 부법행위에 관한 과실상계의 규정은 공익에 관한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은 직권으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김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62.4.26 선고 민상1096 판결 등은 위 취지를 명언하고 있다.)
2. 면제의 가부
_ 가해자의 과실이 경미한 반면, 피해자에게 극히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전부를 면제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교통사고소송은 인신손해배상소송의 성격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라는 사회보장적면에서도 그 적용은 극히 신중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할 것이다.
3. 손해항목과의 관계
_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등 각 손해항목에 모두 필요적으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하고, 임의로 그 일부를 과실상계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_ 그러나 각 손해항목에 관하여 반드시 동일비률로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_ 위자료의 산정에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데에는 먼저 위자료액을 정한 후 과실상계를 하는 데에는 먼저 위자료액을 정한 후 과실상계를 하는 방법(상계설)과 위자료 산정의 한 자료로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는 방법(참작설)의 두 가지가 있는 바 판단의 객관화를 기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전설도 장점이 있으나 원래 정신적 손해는 김전적 평가가 부가능한 성질의 것일 뿐 아니라 가해자의 과실과 함께 피해자측의 과실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 불가결한 요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후설도 유력하며 실무상은 대부분 참작설에 의하고 있다.
4. 일부청구와의 관계
_ 손해배상의 일부청구가 있는 경우 어떻게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누어져 있다.
(가) 안분설
_ 청구액에 관하여 과실상계의 비률에 따라 감액하는 방법이다.
_ 예컨대 실손해액이 900만원, 그 중 600만원을 일부청구한 경우 과실상계 비률이 50퍼센트라면 청구액 600만원의 50퍼센트인 300만원을 인용하게 된다.
(나) 외측설
_ 실손해액에서 과실상계 비률에 의한 감액을 한 후 이를 일부청구의 범위내에서 인용한다는 입장이다.
_ 위의 설례에 의하면 실손해액 9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과실상계 50퍼센트를 한 액수 450만원이 현실청구액의 범위내이므로 이 전액을 인용한다.
(다) 내측설
_ 실손해(900만원)에서 과실상계에 의하여 감액설분(450만원)을 청구액(600만원)에서 공제한 잔액(150만원)을 인용한다는 입장이다.
_ 내측설을 지지하는 학설은 거의 없고, 안분설은 논리적으로도 명쾌하고 공평하다는 장점도 있으나 외측설이 피해자의 보호에도 적합하고 통상의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는 점에서 가장 유력하며 대법원 1975.2.25 선고 74다1298 판결도 이에 의한다는 태도를 명백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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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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