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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므로 소송승계인을 더 넓게 보려는 전제하에, 소송승계는 채권청구권이라도 포함하나, 기판력승계인은 물권이나 채권 뒤에 물권있는 환취청구권경우만 승계인해당한다.
3)검토
물권, 채권 가리기보다는 점유, 등기승계인은 모두 승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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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인 권리관계 자체가 특정승계된 경우 뿐만 아니라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목적물인 계쟁물의 양도도 포함된다.
사안에서 丙은 건물의 일부에 대해 점유를 취득했으므로 계쟁물의 양수에 해당한다.
(2) 승계인의 범위
1) 소송물 자체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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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인의 절차보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점 등을 둘러싼 문제이다.
(2) 승계인의 범위
1) 문제의 소재
변론종결 뒤에 소송물인 권리관계 자체의 주체가 된 사람에게 기판력이 확장되는 것에는 다툼이 없다. 상속 등의 일반 승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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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인이다. 따라서 소유권확인판결이 난 소유권의 양수인, 이행판결을 받은 채권의 양수인등은 승계인이 된다. 승계의 전소가 원고이든, 피고이든, 승소자이든 패소자이든 불문한다. 소송물인 권리의무 자체를 승계한 것은 아니나, 係爭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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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는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에 기판력의 구속이 있기 때문에, 판결을 받은 당사자와 실체법상 특수한 의존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이익 또는 불이익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판결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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