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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므로 소송승계인을 더 넓게 보려는 전제하에, 소송승계는 채권청구권이라도 포함하나, 기판력승계인은 물권이나 채권 뒤에 물권있는 환취청구권경우만 승계인해당한다.
3)검토
물권, 채권 가리기보다는 점유, 등기승계인은 모두 승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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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인 권리관계 자체가 특정승계된 경우 뿐만 아니라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목적물인 계쟁물의 양도도 포함된다.
사안에서 丙은 건물의 일부에 대해 점유를 취득했으므로 계쟁물의 양수에 해당한다.
(2) 승계인의 범위
1) 소송물 자체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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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인의 범위
1) 문제의 소재
변론종결 뒤에 소송물인 권리관계 자체의 주체가 된 사람에게 기판력이 확장되는 것에는 다툼이 없다. 상속 등의 일반 승계에 있어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승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특정승계에 대하여도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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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인으로 보아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미치게 하려는 것이다.
ii)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a . 여기의 청구의 목적물이라 함은 특정물인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을 말한다. 청구가 물권적이거나, 채권적이거나 목적물이 동산이든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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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가 있으며, 현행법 입장이다. 81, 82조. 당사자의 신청으로 소송을 승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법은 소송물 양도자유 기조 하에 소송승계주의 채택하고 있다. 현행법은 소송승계주의의 결함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가처분제도, 추정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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